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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6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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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우리 소요예산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기준이 우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지급기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1급 강사 기준 1시간에 최저 37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료는 10만원 정도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47만원을 지급했는데 창업중심대학하고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인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원고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수 사항은 아닌데 원고료를 지급하면 강의자료 이런 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우수한 강사진을 섭외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가지고 거기 별표에 보면 교육강사 수당, 그다음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했다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