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 교육청은 딱 이 법률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무만 똑 떼와서 조례를 했는데 우리 시는 전체 다 가져왔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처음부터 제 전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들 없이도 하라고 전부 다 강제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다 “하여야 한다.”이거든요, 우리 법률안 보면.
그런 면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앞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센터 이런 게 잘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중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거는 각 교육기관이랑 우리 시랑 다시 한 번 협의해볼 문제이고. 그리고 개정안 내용 중에 7조 보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안에서 명시된 내용과 위배되는 거는 없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법률 제12조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그리고 이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면 여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그 말이고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단체가 있으면 여기에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쭉 쭉 쭉 내용들이고 우리는 근데 별도의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5항에 따라서 제1항에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제7조에 관한 사항을 봤을 때는 이 법을 초과하는 내용 아닐까요? 우리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면 다 위탁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