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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50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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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학교 밖 청소년 자체가 저는 늘 애매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하여야 한다고 다 강행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강행규정 때문에 저는 위임 조문이 하나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야 굳이 조례에 없어도 시행됐었고 근데 우리가 꼭 위임 조문이 없더라도 그 지자체에서 선언적, 강조성,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저는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서 꼭 지자체가 조례로 있을 만한 내용들은 만약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우리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례 안에.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이 있고 법률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법률인데 참 애매합니다. 이게 교육과 지방자치, 복지와 양립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더 조금 그러니까 각 기관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경상남도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보면 아까 전에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업중단”이라는 표현도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남도 교육청 조례를 보면 정말 교육 사무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법률 안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은 우리 교육 사무에 소관한 내용은 담아야겠다고 해서 담은 겁니다. 근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우리시 지원 조례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저는 조금 중구난방이라고 봐요. 사실 교육기관에서 할 일들은 교육기관에서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법률에 있으니까 법률에 따라서 교육도 지원하고 밖에서 일어나는 복지사업도 지원하고 거제시는 다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교육도 할 거고 센터 애들 복지도 지원할 거고 다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의원발의 할 때 검토할 때 지자체의 기능만 강조되는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