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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1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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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협약에 의회의 보고가 지금, 본위원은 지난주 받았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보고서에 따르면 의장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등, 이래 사전 설명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같으면 그렇게 재난이나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감안해서 볼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종 결정권인 의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선결처분권이라는 권이 있죠?

그 권에 따르면 이걸 그걸로 봐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라고 어느 사항이든지 간에 의회에 저희는 요구할 권, 저희는 보고받을 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리가 있는데 예산이 26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우리 양산시는 기타업무지원 행정적 지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업총괄, 사업총괄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는 이게 안 된 건지 본위원이 부산시의회 문화환경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회기가 10월 27일에 열려가지고 문화환경과에서는 그전에 미리 보고를 다 받았고요, 사업 총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의회에서 상임위 위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동의안을 부동의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뒤에 팀장님 오셔갖고 보고하셨는데 미리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의회에서 부탁을 드려야 됩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