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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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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송미찬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노인들의 절실한 요구가 지금 안성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소일거리에서 벗어나 사회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5세 이상 고령층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는 한 조사서가 나와 노인 일자리 문제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인구 1358만 4000여 명 가운데 장래 근로희망자 비율이 64.9%로 지난해 동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세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1순위 대상자로 노인을 꼽고 있는 것은 시사할 점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안성시의 노인 일자리 문제의 현주소는 어떠하며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사회는 노인들에게 큰 절망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성시의 인구수는 올 8월 말 기준 18만 4276명이며 이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만 312명으로 전체 인구 중 16.44%로 매년 1000여 명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안성시가 현재 일자리 사업을 위해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등 총 38억 7500만 9000원을 투입해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노인들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량입니다.

수행기관은 4곳으로 볼 수 있으며 인원은 1306명,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억 4280만 9000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가 2005년부터 시작됐고 곧이어 노인복지관 2006년, 안성문화원 2018년, 새마을회 2019년부터 각기 일자리 사업을 현재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공익형 노노케어,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 시장형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활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행기관별 참여 인원을 보면 대한노인회 463명, 노인복지관 395명, 안성문화원 120명, 새마을회 328명 등 모두 1360명이 19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928명에서 432명 증가한 수치지만 대기자가 1천 300여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속된 말로 ‘언 땅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회 분회장들이 회원들의 일자리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로써 안성시는 노인 일자리를 시책의 최우선에 두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책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안성시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농복합 도시로 일자리 참여 희망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 102만 1000가구에 참여 인구는 231만 5000여 명이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비율도 44.7%로 고령 농업인의 급속한 증가와 무관치 않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노인들이 고령으로 어쩔 수 없이 영농을 포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이들이 소유한 농지를 보면 농가당 경지면적 규모가 1㏊ 미만 소규모 농가가 71만 4000가구로 전체 농가 중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해 농사 외 다른 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계속되는 농촌경제 침체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일자리 확대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를 타계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고, 시행 당시 매월 최대 20만 원과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 증액해 지원해 왔으며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올 4월에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 수급자에게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지만 현 생활상태와 물가 인상폭을 감안할 때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는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어 그 이윤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초 사회적 기업으로 공병 재활용 수거, 현수막 재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에 사곡동 사유지에 가건물을 건립,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연중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또 새 수익금 창출 사업도 추진,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예상기준에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장사업단에서는 연중 많이 없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공익형은 9개월과 12개월 형으로 분류하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경우 10개월로 지정해 시행, 운영하면서 주 2∼3회 3시간씩 월 30시간을 하면 27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노인들이 동절기 수입단절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춘궁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일자리 참여 노인들은 동절기 휴업으로 일할 수 없어 수입단절이 되면서 노년층에서 동궁기라는 신조어가 나돌 정도로 심각한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들은 극난극복과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공헌한 훌륭한 업적을 갖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소중한 분들이며 자산입니다.

노인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살아오면서 터득한 경험과 경륜을 자연스럽게 사회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의 행복이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며, 일자리가 복지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노인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새 일자리 영역 개발과 참여 인원수 확대, 동절기 휴업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 설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 참여로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소득창출로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외와 고독 문제 극복은 물론 제2의 인생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보장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47분 질문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