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진주시 의원 발언

백승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진철 의원, 부위원장에 최지원 의원이 선출되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식 의원, 김형석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박재식 의원입니다. 올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여학생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친분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기술을 뜻하는 Deep Learning과 거짓을 뜻하는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을 사용하여 거짓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입니다. 올해 11월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9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8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561건으로 전체 피해자 948명 중 95.7%인 908명이 학생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최근 전국 대다수의 학교와 직업군에서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듯이 특정의 누군가가 아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의 확산에 있습니다.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내 주변인이 가해자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두려움을 체감하게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실존적 생지옥을 일상적으로 겪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버 공간에 영상물이 버젓이 남아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것은 아닐지, 이러한 극도의 불안함과 공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 일상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 연령대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성착취물 영상에 친구, 선생님, 부모님의 얼굴을 합성하고 유포하는 것을 그저 놀이문화 중 하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근본적으로 차단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의 제작․소지․시청․유포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심각해져 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법무부, 과기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는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허위 영상물을 편집․반포한 경우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진․영상과 함께 노출된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핫라인을 구축하여 신속한 삭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폐쇄형 SNS 내에 있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SNS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술을 활용한 범죄인만큼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과 성인지적 가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온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와 안정감을 통해 빠르게 회복하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보다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더 클 것입니다. 우리 시도 디지털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가 앞장서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박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김형석 의원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시대에 대해 소외되지 않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미 제256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인 최호연 의원님께서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경로당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경로당 공모사업은 2021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에는 27개 지자체에서 1,391개소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시행 중인 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테이블과 화상 플랫폼 시스템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스마트 워킹 등 실내 운동기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나 스마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 이러한 기기 활용이 제한되면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마트시스템으로 구성된 공간의 특성상 상주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민감한 기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편리하고 혁신적인 스마트 경로당의 기능이 약화되며 기존의 사랑방으로 되돌아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에서 ‘스마트 경로당 관리사’ 운영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경로당 관리사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나 스마트 운동기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낯설어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리사는 단순히 기술적인 도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오류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동 효과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이 증가하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 등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자원과 연계해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에 익숙한 중장년층을 관리사로 고용한다면, 노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스마트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디지털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 증진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안건과 관련한 발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발언 통지서에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로 5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회의방청 절차 개선 및 방청제한 사유와 근거, 회의록 공개시기 명확화, 신속공개 근거 및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 등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업무 이양을 위하여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시기를 개선하고, 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한자어와 띄어쓰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임기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같이 조정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과 겸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2016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의 건,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건, 문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건, 문산읍 두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건, 일반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건, 수곡면 대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되고 주민에게 개방된 진주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되고 주민에게 개방된 진주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에 따라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수립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에 맞는 종합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계획에 따른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임원 구성을 명시하여 진주시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률 및 조항을 정비하고, 지원 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노후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건축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및 사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와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내 해당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9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 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합의 각서(MOA)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단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에 따라 2025년 국비 총액 대비 도비 3대 시비 7의 지방비 100%에 대한 예산을 14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58조,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 가산일반 산업단지 조성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부지매입 협약 체결 내용 중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의 부지매입에 대한 권리·의무사항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조항 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계가 힘든 저신용자의 긴급하고 기본적인 생계 해결 지원으로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민금융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내용 변경과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산·결혼축하금 지급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전달사업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결혼축하금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에 대한 혼선을 없애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시설물과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여성 대상 직무능력 향상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등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0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 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합의 각서(MOA)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68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6,72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958억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는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연내에 필수적으로 집행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쟁점사항을 재검토하였고, 마지막 계수조정을 통해 예결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윤성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기획문화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으므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신서경․전종현․최지원․박재식․서정인 의원 6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과 1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성된 우리의 귀중한 공간입니다. 이 역사공원은 진주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시민 모두가 사랑하고, 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며 진주의 또 하나의 자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민들과 시의회에서 공원 지원 시설의 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해결책이 없이 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 논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조례안을 검토하고 관련 의문을 질의하였으나 여전히 명쾌한 해결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함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존경하는 우리 최민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주정신이 반영하지 않았으며, 본 의원과 존경하는 박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공원의 핵심이 되는 유적에 대한 보호 규정도 미비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 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시민의 개선 의견과 기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진주대첩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소중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진주시민 여러분과 저희는 같은 시대를 공유하며 역사적 유물과 문화유산과 함께 이 공간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처음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진주대첩의 역사성을 제고하고 그로부터 이어진 진주정신을 새기기 위한 숱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시민의 품에 안전하게 안길 수 있도록 시민들과 시민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수정안을 통해서 우리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진주시민과 지역사회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진주시민과 진주시, 그리고 진주시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례 수정안의 수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진주 정신을 추가하였습니다. 진주정신은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에서 비롯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진주대첩에서 나타난 외세에 대한 저항정신, 형평운동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 그리고 진주농민봉기에서의 농민의 권리와 자주성을 주장하는 연대의식을 통합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등, 공동체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불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를 제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진주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담은 것을 추가하였고, 제5조 제1호에서는 유적의 시대를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제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서 보다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공원 내 문화유산을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예방관리와 대응 체계를 구축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핵심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문화유산 예방조치와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더하여 공원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공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할 경우에 대한 원상복구나 변상 조치를 규정한 제15조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진주대첩 광장의 관리 운영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안에서는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불필요하며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수정안 제17조에서 원안에서는 제14조의 후단에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안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7만 민관군의 공헌과 함께하는 진주대첩의 역사를 기리고, 의병정신과 진주정신을 계승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규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윤성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윤성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석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명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윤성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앞서와 같이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재적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재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을 확인을 위하여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석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명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5명, 반대 1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투표개시
15시06분 투표종료
15시10분 투표개시
15시11분 투표종료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2분

백승흥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15시13분 산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지구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합의 각서(MOA) 체결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도직접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5인) 김형석 임기향 최신용 최호연 황진선 반대 의원(15인)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전종현 최민국 최지원 기권 의원(2) 백승흥 정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