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환경범죄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근절하기 위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외면하지 않고 신고를 한 시민에게 적정하게 포상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조례 제정 근거가 타당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경우 연 300만 원 이내, 과징금과 과태료는 연 5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 법률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화로 인해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환경문제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