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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1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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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위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며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최복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5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