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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250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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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안석봉, 이태열, 최양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451호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를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은 안 제4조의2, 지원센터에서 학교중단 숙려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 안 제6조제2항제8호,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항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과 안 제10조. 다음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부의견 반영 여부는 부의안건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 중 “특성”을 “성별·연령별 특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항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 6. 법 제11조의2의 건강진단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중단 숙려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