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수도급수 조례는 많다 아닙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쭉 보니까 거의 거제시가 최신판이더라고요. 옥내급수관하고 개량이 들어간 조례가 경남이니까, 경남 고성군도 이거를 개량 부분하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도 시민들한테 많은 했던 게 옛날에 우리 K-워터에서 플러싱(Flushing)이라고 하죠, 세대 내 플러싱 거제시에서 100세대 정도 접수를 받아서 와서 장비 넣으니까 안에, 집 안에 플러싱을 해서 깨끗하게 물을 해서 30분 정도 돌리니까 세척이 되더라고요, 우리 엔진 세척 플러싱하듯이. 저는 굉장히 만족을 느꼈는데 그 사업을 요구하시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K-워터를 통해서 했는데, 이러고 나서 그런 필요성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구도 있었고 그러면 이 개량에 대한 어떤 정의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내 관리하는 집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보니까 세척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개념이 장비를 이용해서 플러싱하는 그런 것도 세척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