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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28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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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제3조 위촉 제2항 협력관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하신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