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 과업지시서 이런 거 작성하고 하실 때 충분히 좀, 우리 조례에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공청회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이런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 거치면 어떨까.
왜냐하면 수립 다 해놓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용역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중간보고 가고 최종보고를 가도 썩 다 100% 만족은 없지만 이거는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서 하면 나중에 용역 수립되고 나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용역 발주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329쪽 맨 위에 보면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생기니 이거 삭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지만,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 구성이, 혹시 예전에 과장님 하청업체 대표들로 구성되었던 저번에 그 단위가 이 단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