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상위법에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달라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6조에2를 보면 시군 조례로 관외도 갈 수 있는 거를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800명,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빠르게 이용하셔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800명 가까이 되시는 이분들도 하루아침에 내가 관외를 이용을 하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분들도,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있던 거를 뺏으면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없다가 주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있는 거 뺏으면 굉장히 좀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고려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조금 의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