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그 베트남 갈 때도 전문 통역사 있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도 사실 통역비를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에서 왔을 때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연수를 갈 때, 국외연수를 갈 때 쓰는 통역비라고 함은 우리가 작년에 원래 의원들 국외연수비가 25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했어요. 시민들은 의원들의 국외연수비 늘리는 거 별로 그렇게 환영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국외연수를 그냥 관광이다, 외유성, 놀러가는 거 아니냐,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민들이 대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만 원 올렸잖아요, 350만 원으로.
그런데 그 연수비에 또 통역사비까지 따로 700만 원 편성한다는 거는 해외연수비에 또 다른 항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통역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50개국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우리 거제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일본과의 자매결연 등등 그분들이 오면 통역을 해야죠. 그럴 때 들어가는 통역비는 저는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데 국외연수 갈 때 통역비를 따로 뺀다, 이거는 저는 이 예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열두 가지로 편성목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 외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통역비는 정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역이 필요할 때 통역사를 당연히 모셔서, 또는 뭐라고 할까요, 채용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써야 되지 이걸 국외연수비로 쓰면 굉장히 오해를 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쓰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통역비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필요는 한데 우리가 의원들 연수 갈 때 쓰면 안 됩니다. 연수 갈 때는 여행사에서 거기 다 포함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7명, 7만 원, 5회 인사위원회 회의수당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