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앞에 이제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제가 여기 지금 관리 운영 협약서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전대 관련해서는 전대 받은 자가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 수익 허가하고 위탁 관련해서 여기에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위탁료는 유상으로 하되 공유재산 위탁료 납부와 하수 중계펌프장 마을 지원 부담금을 을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수 중계펌프장 마을 지원 부담금이 뭡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하수 중계펌프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비용을 지금 마을 주민한테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발전기금처럼. 그 기금을 지금 장승포1동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1동에서는 지금 그거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