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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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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과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2건, 총 7건 안건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답변 후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최복춘·김혜림·최순희 의원 발의) 2.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최복춘·김혜림·최순희 의원 발의) 3.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4.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순희·최복춘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순희·최복춘 의원 발의) (10시9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