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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261회 제7경제복지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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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본적인 현황들을 여쭤본 이유가 아까 130억 정도 31건, 물론 작년에는 34건으로 많았는데 어떤 연원에서 줄어들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그냥 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간 것인지, 원래 성인지예산에 기본목표와 이러한 예산이 생긴지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처음 취지는 이게 모든 부서의 정책에서 성 평등적인 관점을 반영해서 사회적 성별격차를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게 최근에 와서는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여성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별해서 집어넣었다는, 이 책자에 들어간 내용들이 그런 느낌들이 강합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제주도에 가서 기후예산서란 것을 만들겠다하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후예산서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고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당장 이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 넘게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라면 기본계획도 있듯이 이런 전반적인 성인지에 관련한 예산들이 각 과에 단순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여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판별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이 우리가 여성을 위해서 내지는 성별이 남녀 영향 끼치지 않고 골고루 어떻게 하면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책을 여성족과에서는 총괄을 해서 각 과에 업무연찬할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봤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이유고요. 또 예산서 같은 경우는 재정법 36조2에 근거하도록 작성되어 있는데 그 항목도 보시면 모든 정책분야에서 결국은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당부말씀은 결국 이게 계획도 추진을 하고, 연차별 계획도 우리가 많은 31개 사업들을 잘 계획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다른 부서들이 이해하고 단순히 여성이란 이름이 있어서 얹혀 지지는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