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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50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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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예산서 전체를 보면 뒤에 복지사들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우리 시가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자동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되어서 인건비들이 다 상승돼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 같은데 우리 여기 지회에서 근무하시는 상시근무 근로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늘 동결되는 느낌이에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법이나 지침, 령에 따라서 매년 상승해야 되는 거는 지침을 준수하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들은 그런 복지사들은 일단 아니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겠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세부 지침으로 매년 인건비를 상승하라, 이런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근데 동결 자체가 인건비가 축소돼서 지급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또 매년 이런 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특히 인건비 몇 년째 동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