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예산서 전체를 보면 뒤에 복지사들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우리 시가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자동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되어서 인건비들이 다 상승돼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 같은데 우리 여기 지회에서 근무하시는 상시근무 근로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늘 동결되는 느낌이에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법이나 지침, 령에 따라서 매년 상승해야 되는 거는 지침을 준수하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들은 그런 복지사들은 일단 아니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겠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세부 지침으로 매년 인건비를 상승하라, 이런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근데 동결 자체가 인건비가 축소돼서 지급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또 매년 이런 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특히 인건비 몇 년째 동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