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그다음에 502쪽에 보호수와 관련해서 저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한은진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라면 경남도 조례에서 보호수와 준보호수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 조례에는 나무의 수령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또는 둘레, 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수, 준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박명옥 위원께서 지난해 이 노거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제 보호수나 준보호수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장래에 준보호수, 보호수로 이렇게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또 당산목이라는 희귀목으로서 또 지역사회에서 역사성을 갖춘 나무들을 노거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가 그 당시에 노거수에 대한 지정 기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거수로 지정되어 졌다 하더라도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계획이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면·동별로 노거수 지정에 관한 요청 건들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전수조사 형태로 나무 박사나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고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노거수를 제대로 한번 지정해서 관리 운영해 보자 했는데 그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요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