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지금 행정복지국장 답변은 지방의회는 자체감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의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의회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집행부 감사부서가 감사하여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회를 준 동시에 의회에서 사안별로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따른 공직사회의 피로도를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부는 시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며 자체감사 요구를 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시장 권한대행이나 감사 관련 부서장이 아닌 권한이 없는 행정복지국장님이 나와 2011년도 가이드북을 내세우며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감사, 징계 등을 집행부에 직접 요구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요구는 안 되나 이송은 가능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자료를 집행부 또는 해당 부서에 이송한 후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서 그 처리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도 행정안전부의 해석 또한 동일합니다.
이 같은 권한에도 시의회가 이송이 아닌 처리를 요구해 온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공직 피로도를 낮추고 행정부 내부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답변을 그동안 집행부 자체 개선을 기대하며 집행부에 요구한 사안들에 대하여 자체감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안별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