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질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안성시장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부시장님 잠깐 배석을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안성시장 권한대행 직위는 생략하고 부시장님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답변시간 72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의장은 답변서를 해당 질문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법무담당관실 시정질문 자료가 1차에 24일 날 도달했는데 어제 보니까 다시 바뀌어서 왔습니다. ‘어, 이게 뭐야?’ 내용도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수정안이, 공문서상으로 오늘 아침에 왔고 저녁 10시에 의회에 갖다 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