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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96회 제2본회의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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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의장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동연 시장님께서 원래는 3시 반에 국토부 장관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시간이 1시 반으로 돼있는 바람에 결국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방금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28 지방도로 국도 관계와 남물금 하이패스, 사송 하이패스 등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의해서 참석 못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주흥식 안전도시국장도 시장님 수행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 신재향 의원, 부위원장에 공유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터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의회 교섭단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23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 등 4건의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종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신재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최복춘·김혜림·최순희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최복춘·김혜림·최순희 의원 발의) 6.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7.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순희·최복춘 의원 발의) 8.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순희·최복춘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번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보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번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번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번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맞춰 일부 개정한 것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번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양산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자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하고자 부칙을 수정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김지원·이묘배·최순희·신재향 의원 외 2인 발의) 10.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5인 발의) 11.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위탁동의안(시장제출) 20.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시장제출) 21.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3.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양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양산시–문신(예술가)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28.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9.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야구연습장 건립 부지제공 동의안(시장제출) 30.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1.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가칭)사송 A-2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34. (가칭)사송 B-9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35. 시립동글동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36. 시립리버포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37. 시립메가시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38. 양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9.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행정위원회 발의) 44.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24~2028년) 보고의 건(시장제출) 46.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2024년 『First 리더 양성 과정』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8.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2024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1. 2024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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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사일정 제9항에서 51항까지,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외 4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숙남입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 3건을 제외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16건, 총 4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미래혁신국의 신설, 국 명칭 변경 및 기능 재편, 보좌기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안번호 제206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의안번호 제207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내용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 부서 간의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인 의안번호 제208호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 사업육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만족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들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제209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 기준에 불부합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으나 해당 조례안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불명확하고 모호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새로운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 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거나 사업 집행에 있어 법규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들은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정숙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공모사업 지원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양산시-문신(예술가)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야구연습장 건립 부지 제공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가칭)사송 A-2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가칭)사송 B-9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시립동글동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시립리버포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시립메가시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24~2028년)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 「First 리더 양성 과정」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4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최복춘 의원 외 6인 발의) 5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정성훈·최복춘·성용근 의원 발의) 54.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지원 의원 대표발의)(김지원·김혜림·신재향·이묘배·최순희 의원 발의) 55.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5인 발의) 56.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8.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9.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0.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1. 하북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부지 사용(신축) 동의안(시장제출) 6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63.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64.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신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65.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66.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67. 양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8.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9.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0.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1.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2.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3.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4.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5. 부산·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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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의사일정 제52항에서 제75항까지 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 외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우입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4건 등 총 24건을 심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75호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76호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찰·방제단 구성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29호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맥에 맞게 접속사를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31호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기준 요건을 신설하고 차량 조정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73호 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었고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218호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동의안은 전문적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36호 부산·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은 부산·양산의 협약 체결에 따라 안전한 원수를 확보하는 등 안정적이고 원활한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 외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김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양산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하북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부지 사용(신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시설]결정(신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양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부산·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 상수도 건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약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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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