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의원 문병오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홍성·예산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시도 차원의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운영 추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난 대응과 다양한 밀착 민생 행보로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겪는 최대 문제점인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의 운영 중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해서 100% 충남도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포신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9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은 설치 후 10년이 지나며 노후화되어 군민들은 잦은 고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투입구 고장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비용을 납부하는 등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쓰레기봉투 비용과 별도로 처리 비용을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 집하 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비용이 높다는 것으로 내포신도시 A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투입구의 고장으로 인해 주민들 간 이견이 발생하며 투입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전수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설치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설에 대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소유권 이전 및 운영비 부담은 무효이며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자체의 문제로 인해 향후 홍성군과 예산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문전수거 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만큼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는 충남도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결과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의 경우 하나의 관로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하는 단일 관로 순차 집하 방식으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용 자동 집하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서에도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는 올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해 이미 설치된 174개의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는 일반 쓰레기 투입구로 전환해 사용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투입구는 시행지침 개정으로 설치 의무 사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낭비는 해소할 수 있지만 당초에 충남도가 목표했던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의 운영 방식은 일반 쓰레기만 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문전수거 처리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홍성군과 예산군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자동 집하 시설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예산을 먹는 하마로 전락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에 대한 운영은 당초 설계 시부터 잘못한 충남도에서 유지 보수를 전액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2016년 10억 원이었던 운영 비용이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40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각종 민원 발생, 무단투기, 재정 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도 소유권 이관을 문제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합의안에 동의하면서 인천경제청이 운영비 절반을 부담, 노후 시설 개선 등 시설비의 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송도 제2공구 자동 집하 시설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만족도는 높지만 운영 관리 비용이 기존 수거 방식보다 1.5배, 수선비를 포함하면 2.6배,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5.2배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 설치 시 홍성군과 예산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뺀 반쪽 운영을 해야 하며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 비용을 우리 군에 전가하는 것은 충남도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아울러 내포 아파트의 경우 수백억 원의 군민 혈세를 투입하여 대부분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을 완료하고도 일부 아파트만 운영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와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봉투를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 문제 해결과 자동 집하 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 및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해서라도 쾌적한 내포신도시를 천명한 충청남도의 결단이 필요하며 유지 관리 비용으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윤용관 의원입니다. “골프장 건설은 공익사업이 아니다”란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서 동호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골프장을 장곡면 일원에 설치하겠다는 시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접 시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동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청 소재지의 유동 인구 유입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동 인구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체결이라 하더라도 시행사에 군유지 계약 등 골프장 건설에 따른 행정적인 제반 절차를 적극 협조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포함된 각서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골프장 건설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67% 이상 토지 매도 의향서를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최종 허가 시에는 100% 토지를 매입하여야 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요 면적 40만 평의 토지를 100% 매입해야 하는데 지주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정서로 보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개인 토지는 물론 공유지에 대해서도 지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매입하겠다는 시행사 측 의견입니다. 문제는 홍성군에서 축협과 대부 계약을 체결한 7만여 평의 토지 및 목장 용지를 체육시설 설치의 특약 조건을 제시하여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소유주인 홍성군에서 매도의 전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축협과의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제7조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제1항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공익사업이 아닌 골프장 건설을 위해 대부 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불가한 만큼 시행사와 축협과의 원만한 협의가 선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군유지 매각 시점 또한 승인된 면적 100% 충족이 가능했을 때 군유지 매각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정책 결정의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께서 MOU 체결 등으로 미루어 보아 홍성군에서 주민들의 뜻에 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 하는 행정의 불신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으로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골프장 건설이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호인들은 물론 군민들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으니만큼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행정 행위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 또한 널리 하여 공개 행정으로 주민 불편 없이, 주민 분열 없이 화합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언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과, 윤용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은미 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은미입니다.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4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9조 중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를 “군보, 군 게시판, 군의회 홈페이지, 군 홈페이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4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홍성군 대외협력관 운영조례안은 다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군정 주요 현안 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및 정책 자문 등 대외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외협력관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으로 원활한 제도 시행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홍성군 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재 가격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부족해진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지원 한도의 증액을 통한 현실적인 건축 여건을 확보하고, 마을회관 지원 조건 중 공동 주택의 경우에만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제4항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 진단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를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 진단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에 의해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의 무연분묘 봉안 기간과 맞지 않는 조례상의 무연분묘 봉안 기간을 제정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2월 4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입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조항을 신설하여 체비지 매각 수입 발생 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충당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전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의 첫 회기인 제283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바쁘신 중에 금번 회기 동안 업무 계획 청취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 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