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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8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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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법령을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대통령령으로 이것 적극행정 운영규정 한 제정이유를 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엔 그냥 알맹이가 지금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의 실행계획을 세우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사상에 특별대우를 하고 또 적극행정을 하다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징계·면제하거나 이런 상을 정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예 일절 없습니다. 그냥 보면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제3조부터는 적극행정 규정이 아니면 지원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안성시가 특히 인허가 절차상에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은데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단순한 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적극행정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하기,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고 그냥 계획 하나 들어가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 어차피 8월 6일부터 이게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이게 연차에 마지막 올라와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 좀 조례안 더 심사숙고해서 손보고요, 내용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표준조례안 내려왔는데 의원님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하라는 거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