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앞선 위원님들이 이제 이 기금 가지고 우리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한테 대한 이 사업들을 하냐, 못하냐, 이 내용들이 이제 주인데 직접적인 우리 주민들한테 수입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법이나 영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시행령 27조에 소득증대사업도 있고 복리증진사업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세부사업을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은 말 그대로 소득증대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판매점 운영까지 가능하고 휴게소 그리고 복리증진사업으로 정말 다양해요. 목욕탕, 운동장, 야영장,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영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이제 우리가 소득증대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면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영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