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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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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저와 반인숙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설명 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60명에 대한 사망위로금 6000만 원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헌혈,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 책무 이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성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의결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헌혈 장소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창구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며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기증 활성화를 위한 포상과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조례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