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위원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내가 소장님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것뿐만이 아닌 상수원보호구역도 지금 이런 방식이거든요. 계속 보면 마을숙원사업을 줍니다.
그럼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이나 이태열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쓰레기처리장은 공동 수입이 될 수 있는 그걸 했으면 어떨까, 하고 이 두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난 뭐를 하고 싶은가 하면 상하수도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자원보호구역도 저 경우는 한 30년쯤 될 것 같아요.
계속 사업비만 주거든요. 그럼 사업비를 주고 나면 쓸 데가 없으니 농로도 내고 임도도 내고 별 희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해당된다고 하지만 그 주민들 전체 다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소장님, 저런 부분을 한 번 부서장 회의를 할 때 한번 환경부에다 적극 건의를 해서 이 법을 안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