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저와 박상순, 송미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개 사업에 5억 2256만 원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책무의 이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단체 보호 및 육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교육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예산지원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발달장애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시장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청취와 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9조 지원사업에서 1개 항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착오로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9조 지원사업 제1항제3호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