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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6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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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는 제가, 이 청구취지는 또 소관 부서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고들은 감사관으로부터 작년도 4월 20일, 아마 4월 20일 맞을 겁니다. 맞네요, 작년도 4월 20일입니다.

주무관에 손정현님, 조사팀장 강준근님, 감사관 손병호님. 그래서 이 쟁송절차를 강구해 주시라는 이 공문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래서 7개월 뒤에 작년도 11월 초에 도 감사위원회에서 진주시에게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7개월 전에 받았던 이 공문에 의해서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쟁송절차를 거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판결 선고가 11월 15일 이렇게 판사님은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조정까지 거쳤습니다. 지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원고대표적 격으로 있는 박장웅님을 제가 증인으로 불렀고 그다음에 또 매립장사업소장 겸 또 있었고, 우리 담당 국장님도 계셨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주재했으니까.

그때 서로서로 시민들과 집행부가 다툼을 하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 조정을 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그 당시 분명히 담당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면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고인 박장웅님께서는 처음에 조정을 거부를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만 잠시 휴식 시간을 거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에 좋다, 조정해 보자, 그래서 원고를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 집행부와 원고들이 서로 악수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그동안 수고를, 악수하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뒤에 원고들은 당연히 시의회와 그 당시 말을 믿고, 올 7월입니다. 조정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진주시는 조정을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거까지 해 놓고 조정을 거부를 해 버렸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또 그렇다손 칩시다. 어쨌든지 간에 그 조정을 거부할 때 우리 감사관실 하고 우리 집행부 관계 부서하고는 상의를 안 거쳤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