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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8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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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명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장 총칙, 제2창 저공해 조치 명령, 제3장 보칙”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만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