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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8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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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명 “안성시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5호”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 번호 ①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