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원형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 고유의 권한 중의 하나가 입법기능인데 저도 이 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교수님한테 배운 게 법은 될 수 있으면 자꾸 뜯어고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도 지금 우리가 7기인가요?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어야 되는 법들도 있을 건데 단순한 단어 해석 때문에 자꾸 이런 것으로, 물론 고유의 권한이지만 권한을 남발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저 스스로도 자제하고 싶고, 제가 좀 지난 것이지만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제10조제2항에 사용자, 제10조가 사용자의 손해배상인데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물론 지났지만 이것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할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난 선배 의원님들도 있겠지만 다 자문을 받았거나 타 지자체 것이나 그 위에 상위법 어떤 것 다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결론은 났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땐 이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재량권을 가진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단어나 이런 것은 처음에 만든 사람들을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지금 과장님은 생각에 또 그럼 이것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도 그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굳이 이것을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