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11-27

황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신원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의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리 시의 세부 우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준용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