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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원형 의원 발언

18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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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부서에 다 통보된 것으로 아는데 다 위원회에 의회의원들 빠지기로 된 게? 아무튼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제15조에는 회의의 공개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 이 앞의 것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례상은?

공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주는데 이름은 가리고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공개입니까?

회의 때는 공개를 해도 되는데 회의록을 달라니까 이름을 가리고 준다면 그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것의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