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284회 제2본회의2022-03-18

장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5일부터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용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용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선도적인 홍성군 농업 정책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희망 홍성을 힘차게 도약시키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유기 농업 특구인 우리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농업 정책 제고 방안에 대하여 이를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농업의 현실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서 유통 구조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농업인의 합리적이지 못한 소득 분배, 도농 간의 삶의 불균형 등 지난 수십년간에 누적된 문제이고 우리 지역 홍성 역시 그 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며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농촌 소멸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까지 앞섭니다. 이러한 현실을 위기로만 여기기보다는 이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점들을 모이기에 노력해야 할 때라 판단되기에 우리 농업과 지역이 처한 위기를 바로 보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다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제도권 의원으로서 지속적이고 앞서가는 선도 농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새로운 농업 기술 보급과 고품질 신품종 보급으로 홍성의 특화 작목이 육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기와 마늘이 대표적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딸기의 경우 새로운 품종으로 아리향을 비롯해 지역에서 육성한 ‘홍희’는 이제 홍성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생산 기술의 개발과 고객 만족의 마케팅 전략 등으로 우리 홍성군이 소비자가 찾아주는 전국 제일의 딸기작목 특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역 농업인들과 자치단체, 농협 등이 협력하고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늘 역시 이제 홍성 지역 특산물의 주력 작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마늘 하면 서산, 태안, 의성 마늘이 있었기 때문에 부러운 점도 있었지만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 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노력 등으로 이제는 홍성마늘이 전국의 식탁을 점령하는 날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홍성 하면 축산으로만 대표되던 이미지에서 친환경 홍성 농업군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홍성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건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농업의 선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 유기 농업 특구로써의 역할과 기대감은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작했고 열심히 가꾸어 온 유기 농업. 선도 지역으로써 위상을 확고히 하며, 소비자가 알아주며 찾아 주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 육성하는 것은 우리 군과 농업인들의 자긍심이며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농업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에서 비롯한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드론을 통한 농업 기술 보급을 확대하여야 할 듯합니다. 농약 살포에서 파종까지 과학기술을 영농에 도입하여 눈앞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지혜와 기술 도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군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을 건의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어도 유통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남에서도 농산물 선별유통센터가 없는 곳은 홍성을 비롯해 몇 군데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홍성 농업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홍성 농산물의 이미지 증대를 위한 최대 현안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홍성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미래 산업으로써 상시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 고령화, 수입 농산물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있는 시기에 농업에 대한 위기 관리에 소홀해 진다면 언젠가는 식량난을 걱정해야 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농업과 농업인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아파트 붕괴사고 예방 등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침체된 지역 경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 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안전불감증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안전의 문제만큼은 홍성군이 앞장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과 성숙한 안전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대형 사고를 되돌아보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사고,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를 비롯하여 금년 들어 가장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 등 가히 재난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원인은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 단계 부실, 날림식 구조, 무리한 확장 공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건설업의 경우에는 선분양 후시공 방식에 따른 만성적인 공사 기한 단축과 안전 비용 삭감, 안전보다 이익 중심인 공사 계획, 여러 업체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 산업 특성의 위험 요인이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6분이 사망하셨고 작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슬픔, 주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내포신도시 및 홍성읍 일원의 4,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향후 3 내지 5년 내에 입주를 계획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하여 우리 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 및 상가 등 대형 복합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설업계의 안전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토록 촉구하여 부실․불법 공사를 근절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실․불법 공사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파트 상가 등 대형 복합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의 품질 관리자․감리인 배치 기준, 안전 관리 시설 미흡 여부, 업무 기준 위반 여부 등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매뉴얼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감독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건축 허가,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의 이면에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무려 48% 삭감되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부실 공사가 인명 사고를 야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제안합니다. 관내 아파트 및 상가 등 대형 복합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산학연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불법 하도급의 연결고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한 관련 법 제정 건의 및 조례 제정안 마련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중대 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68명으로 이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입법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셋째,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노후된 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는 건축년도 2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민의 약 8%에 해당하는 세대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는 노후 공동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모 공동 주택이 안전도가 미흡한 D등급으로 판정되어 땜질식 보수 공사로 살기에는 하루하루가 위험하며 외벽의 손상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노후된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정기적 안전 진단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열약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써 2021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지은 지 40년이 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15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우리 군에서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급한 노후 공동 주택에 대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우리 군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입주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민의 주거 환경과 행복하고 안전한 삶의 질을 위하여 재건축 관련 팀 신설과 인원을 충원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노후 공동 주택 안전 진단 실시, 긴급 보수 지원, 노후 공동 주택 재건축 등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 재난 위험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살고 싶은 홍성, 머물고 싶은 홍성군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5분자유발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용관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은미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5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 및 군민을 위한 지원 사업과 공익 활동을 위해 홍성군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 활동 범위를 확대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4호 중 “군민을 위한 경우회 운영 등 공익 활동”을 “군민을 위한 공익 활동”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 수당 등 지급 기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재 기관 기업체 임직원 전입 지원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지역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중앙 행정기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의 절차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홍성군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개정으로 교육훈련자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반납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장기·재직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개정을 통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 요건 완화 및 주민역량 제고 주민총회 홍보물품 제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등 영업 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세제 지원을 하여 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세 부담을 덜어 주고 착한 임대인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자 감면 사항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도시 선정을 위해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화도시 센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 축제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 축제를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 광천 김 축제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노운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3월 15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은 전국 최대 축산군인 홍성군의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에 대해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의 사회적기업에만 한정된 지원 조례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한 지원 체계 구축과 지원 제도 근거의 필요성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등 대중교통의 이용 지원 대상을 대중교통의 실질 이용자인 아동, 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통하여 교통 복지 정책 실현에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6조제2항제10호에 “차양 및 비가림 시설 (국가 또는 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회관·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 7항에 따른 연장 횟수”를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 “그밖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제한 없음”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그 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신규 지정을 통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제16조제4항 중 다만 존치기간 연장으로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갈산면 신청사 건립의 건은 갈산면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계하여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갈산면 상촌리 239-7번지 일원 토지 11필지와 건물 7동을 매입하여 행정 업무의 기능 및 공간 효율성 등을 개선하여 업무 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기초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과 공존하는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중 사업비 증액 30% 초과가 되어 홍성읍 옥암리 1142번지 일원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 취득에 대해 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체험공간 조성의 건은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홍성읍 오관리 110-17번지 건물 1동을 취득하여 유교문화 가치 재조명 및 지역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암 학술연구실 신축의 건은 이응노 생가 기념관의 문화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자 홍북읍 중계리 527번지와 527-1번지의 건물 1동 고암학술연구실을 신축․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항다정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의 건은 구항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구항면 오봉리 일원 토지 매입과 건물을 취득하여 문화복지복합거점단지를 구축 구항면 주민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어사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기존 마을회관은 사유지에 위치하여 리모델링 및 증축이 불가함에 따라 어사항 어촌뉴딜 300 사업에서 서부면 어사리 일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마을회관의 기능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주민의 보행 안전 확보 및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소득 사업 및 프로그램 실시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죽도 섬마을 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은 기존 노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여객선 대합실 및 죽도 역사관으로 활용함에 따라 서부면 죽도리의 건물 1동을 건립하여 기존 마을회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주민 이용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공간은 관광객들의 탄소 제로화 체험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 시설 취득 및 처분의 건은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축산 시설 2개소를 취득 및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2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기정예산 7,352억 5,600만 원보다 4.90%가 증가한 7,713억 5,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171억 원, 특별회계 542억 5,0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3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부원 여러분, 항상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폐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