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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285회 제1본회의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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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의사국장

의회사무국장 전필호입니다. 제2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9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 8일 1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 김헌수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사직 허가되었고 2022년 3월 30일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홍성군의회 재적 의원은 10명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4월 4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4월 1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4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8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장재석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제2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8일에 실시한 의회운영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를 확대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홍성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8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치조합 규약안은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최근 공동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논의하여 전국 최초 광역과 기초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으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육성하고자 조합에 설치와 운영을 협약 체결로써 약속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폐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