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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8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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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1차 본회의 때 정책기획담당관님 3회 추경안 설명하시면서 예산총칙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긴 합니다.

일단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제8조에 보면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한 다음에 올해 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예산총칙을 그대로 승인을 해서 사후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혹여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인정해서 간주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 집행이 가능토록 할 것인지 핵심적인 것은 그 사안인데 의원님들이 총칙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총칙을 그대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주처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승인하는 데 별 의견이 없으신 걸로.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