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50회 제3본회의2024-12-19

최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석봉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 페이지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 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2847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3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37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조 1565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8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28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계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총 17건에 대한 예산액 62억 5,800만원 중 29억 53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거제, 통영, 고성 의원 체육대회 개최 400만 원 중 400만 원은 예산불필요의 사유로 행정과 소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위탁비 등 3건 총 9억 9000만 원 중 8억 9600만 원은 타부서 예산과 중복편성 등의 사유로, 회계과 소관 구 선관위 건물 매입 및 수선 9억 5000만 원은 매입불필요의 사유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자료실 환경개선 공사 등 2건 총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중복편성 등의 사유로, 지역경제과 소관 경남 공공배달앱 운영 등 2건 총 11억 6800만 원 중 5억 2200만 원은 사업 추진 미정 등의 사유로,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홍보물 제작 등 2건 총 3800만 원 중 3300만 원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전기요금 등 2건 총 5800만 원 중 3700만 원은 중복편성 등의 사유로, 교통과 소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8억 원 중 3억 원은 예산과다의 사유로, 공원과 소관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 초화류 식재공사 2억 원은 전액 예산불필요의 사유로, 농업정책과 소관 연차유급수당 등 1700만원 중 120만 원은 예산과다의 사유로, 농업관광과 소관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 500만 원 중 350만 원은 사업 추진 미정의 사유로 심사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080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6,500만 원 감소하였으며,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4항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8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1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나, 이 중 계류된 안건은 2건입니다. 이에 따라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0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및「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입법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대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책발굴, 제도개선,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직원에게도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및 매각대금의 배분 등에 대한「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에 산정된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원거리 지역에도 차질없이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단수 및 정수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신금자의장

최양희 의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를 취소하겠습니다. 제5항 거제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7항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시행과 연계하여 우리 시도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교부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에너지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에게 연료비 경감, 주거환경 개선, 안전한 연료의 사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방재단 및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이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재해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완화함으로써 시민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육성 및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독특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어의 발굴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가 가진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어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보전·전승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도 폭염 발생이 잦아지고 온열질환 발생자 수도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예방대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3항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제20항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출장개요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국가는 일본이고, 기간은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출장인원은 박명옥 행정복지위원장 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4명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4명으로 총 8명입니다. 출장목적은 첫째, (가칭)거제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우수시설 및 운영기법 벤치마킹 둘째, 우수 노인복지정책의 현지 시찰 및 정책 연구 셋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체제 구축현황 답사 및 노하우 습득입니다. 이를 위해 키타히로시마 도서관, 겐부치쵸 그림책도서관, 삿포로시 중앙도서관, 삿포로시 도서정보관, 히가시카와 종합복지시설, 히가시카와 복합문화시설, 삿포로시 사회복지종합센터, 히가시카와 농촌환경개선센터, 오도리·니시 마을만들기센터 총 9개소를 공식방문하였습니다. 출장일정과 출장국가 및 답사기관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시사점 및 정책제언입니다. 첫 번째, (가칭)거제중앙도서관 건립에 따른 우수시설 및 운영기법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부여, 도서관의 문화·예술행사 선도, 도서관 건립부지의 충분한 제공, 도서관의 도시 중심지 배치,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예산절감을 위한 각종 사업 실시 라는 여섯가지 과제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수 노인복지정책의 현지시찰 및 정책 연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및 요양돌봄제도의 진화, 개호보험체계 구축, 사회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및 배리어프리 적용, 노인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적응 및 사회기여,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추진으로 사회구성원 간 연대성 강화, 근력향상프로그램 등 필수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시행, 복지센터의 접근편의성 제고 라는 일곱가지 과제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체제 구축현황 답사 및 노하우 습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역할 강화, 마을만들기센터 건립 및 운영, 주민이 제안한 정책의 적극적인 검토 및 시행 이라는 세가지 과제 및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페이지 부터는 출장 의원들의 소감 및 감상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정활동 추진에 있어 거제시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1항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의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제관광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 국가는 중국과 일본 2개국이며, 출장 기간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입니다. 출장자는 저를 비롯해 김두호 의원, 이미숙 의원, 신금자 의장님 4명입니다. 공무국외 출장 목적은 도시 야간 경관 등의 우수 사례 현장 벤치마킹, 우리 시가 추진되는 계획 중 역점 현안사업에 대하여 접목 가능한 방문 도시 우수 시설 견학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두 국가 방문 도시의 주요 견학 시설로는 중국은 상하이로 상하이 도시계획전시관, 상하이 해양항해박물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하이 무역관, 경상남도 중국 상해사무소이며, 일본은 후쿠오카 나가사키 2개 도시로 나가사키 시청 및 시의회, 나가사키 국제관광 컨벤션협회 등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출장사항, 출장국가 답사기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입니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도시이자 경제 금융, 무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번 중국 공무 출장 방문지였던 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의 2020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 시는 2500만 명이 사는 세계 3위의 중국 최대 도시로 중국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높은 대외개방 수준과 우수한 기술력 보유한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세계 5위권, 중국 전체 수출입 총액의 36.3%를 차지하며, 상하이항 컨테이너 물동량 14년 연속 세계 1위, GDP 규모 세계 7위 도시로 1인 GDP가 중국에서 최고 높은 도시입니다. 지금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금융 무역 경제도시, 세계 최대 항구 도시 이미지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갖춘 자연친화적이고 문화도시를 아우르는 글로벌 도시 육성 목표를 제시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체결한 굴욕적인 난진 조약이 체결되면서 황푸강의 작은 어촌 마을 상하이가 서구 문명이 도입되는 개항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세계 열강의 중국 진출 교두보로 패권을 다루던 조개지로 형성되면서 근대적 도시로 탄생됐고, 이후 국제무역항으로 서양의 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여 비약적인 발전과 국제적 도시로 변화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의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의 핵심 도시로서 1990년대 푸동지구 개발을 통해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첨탄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양한 가치를 포유하는 개방적 융합형 도시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방명주, 상하이 국제무역센터 등 마천루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은 현대적 화려함이 극치를 자랑하는 푸동지와 황푸강 반대편 외국인 거주 지역이 있는 와이탄을 보면 중국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할 아름다운 도시 상하이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최초 민주공화국의 뿌리와 전통성을 간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내 중소기업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 지원 업무를 비롯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 중국 기업 투자 유치,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 업무, 유학생 유치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상하이 사무소 방문 내용입니다. 거제 지역 출신 유영은 경상남도 상하이 사무소장을 통해 관광 홍보관 운영, 통산 지원 업무 설명과 함께 최근 농수산물 가공 업체인 거제 사슴 영농조합이 총 2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달받았습니다. 상하이 사무소와 거제시가 독립적으로 관광 홍보와 투자 유치, 지역 농산물 판촉, 거제시와 중국 자치단체가 국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상하이 사무소 측은 공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시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하이 도시계획 전시관 방문 내용입니다. 상하이 도시계획 전시관은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설계되어졌는지 대해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0년의 변화상에 대한 총체적 계획 등을 모형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발전과 미래 계획 방향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고 자기가 사는 도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거제시의 100년 추진단, 미래 100년 장기 플랜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인 국가 종합계획과 경남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2030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거제시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 발전 계획을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부 실행전략과 예산 확보 계획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양조선 자원을 활용한 미래 해양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거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립해양과학관 유치와 관련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상하이 항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상하이 항해 박물관 전시관에서 명나라 정화의 대항해와 진시황 시절 서불 이야기가 주요한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거제는 고대로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15세기까지 조선통신사 일본 사절단이 쓰시마 난류를 타고 대마도 해안의 이르는 바닷길의 출발점이자 기착지로 이용되었으며, 삼성과 한화오션, 양대 조선소가 위치한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제 국립 해양과학관은 부산 영도 국립해양박물관과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전남 해양수산과학관, 통영수산과학관 등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거제의 자연과 역사, 문화, 조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거제의 바닷길과 해양 교류 역사와 조선 산업을 주제로 한 박물관과 과학관의 융합 시설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중국다운 아름다운 정원 상하이 예원 방문입니다. 예원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원 양식의 아름다운 풍경과 청취에다 가장 중국다운 분위기인 인근 상점 거리 인공 호수에 만든 중국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독특한 건축물인 구곡교과 정자가 어우러져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한아시아 국가정원 조성 과정에서 한국적 분위기와 거제의 문화를 반영한 전통적인 정원이 랜드마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와 많이 닮은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는 일본 규슈섬 서부에 위치한 역사적 항구도시로 에도시대 16세기 말부터 일본의 유일한 개항지인 국제 무역 중심지로 발전, 서양 문화 기술이 일본에 유입되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1571년 최초의 개항로 일찍부터 외국 문화룰 수입한 나가사키는 일본의 다른 도시와 다르게 번창했으며, 19세기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 함께 철강 해운 조선의 큰 부를 축적한 미쓰비시 기업 중심으로 조선업과 철강 산업이 중추적인 공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일본 조선업이 중국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대형 조선소를 완전히 폐쇄하는 등 쇄락하자 산업 방향을 제조업에서 관광으로 돌려 다채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성장한 해양 도시의 역사와 문화, 자연 경관을 활용하고 평화, 음식, 바다 등의 지역 자원 등을 결합해 선택된 21세기 교류를 목표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자연 경관을 지닌 나가사키는 오무라만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구 도시의 모습은 ‘천개의 빛’이라는 별명을 얻은 만큼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며, 특히 이나사야마에서 바라본 나카사기 야경은 세계 신3대 야경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랜 국제 교류와 역사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일본의 전통적인 신도 불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영향도 강하게 남아 있고, 오후라 천주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음식 문화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짬뽕과 포르투갈에 유래된 카스텔라는 나카사기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세계 2차 대전이 종결을 앞두구 미국이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도시는 파괴되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사건 후 평화기념관 공원과 원폭 자료관 건립을 통해 나가사키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했으며, 원폭의 참혹한 결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알리기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지마, 글로벌 가든, 오우라 천주당, 이나사야마 전망대, 세계 신3대 야경으로 손꼽힌 이나사야마 나가사키, 그리고 국제관광컨벤션협회, 나가사키 시청 방문 현황과 정책 제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 야간경관사업, 크루즈관광사업, MICE 나카사키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총평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와 나가사키는 많이 닮았습니다. 해양도시로 도시 발전의 역사적 진화 과정이 유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도시 규모 또한 유사점입니다. 컨벤션센터, 크루즈산업 그리고 야경 수학여행 유치, DMO 조직 등 관광 MICE산업 분야에서 거제시를 뛰어넘는 선진적인 모델로서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거제시와 나가사키의 우호 협력 교류를 넓혀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양희 의원, 한은진 의원, 이태열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옥주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20여 일 정례회 기간 동안 3회추가경정예산과 2025년 당초 예산 심의하신다고 정말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예산 지원의 적법성과 거제시의 민생 경제 위기 극복 대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전통시장의 균형적 발전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고 축구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2번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2번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축구 체육지원과는 진짜 주말이 없이 체육행사가 너무 많은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행사장에 갈 때마다 행사장에 나오셔서 행사를 이렇게 또 지켜보고 계시던데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거제고 축구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판단한 것은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한 학교의 운동부에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회성이면, 일회성이라도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운영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텐데 이게 너무나 갑작스럽고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당초 예산에 억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1회 추경에 편성목이 바뀌면서 7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실제 지금 축구부에 현황은 어떻습니까? 축구부 운동선수가 몇 명입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선수는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러면 지역 청소년들은 몇 명입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올해 우리 거제 연고가 있는 선수는 일곱 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35명 중에 일곱 명의 선수들이 우리 지역의 적을 두고 있는 선수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연고가 있는. 연초중학교 출신 다섯 명 장승포 초등학교 두 명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선수라는 거죠?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 외에 한 스물일곱 명? 계산이 안 되는데.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스물여덟 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스물여덟 명은 다 다른 지역에서 온 선수들입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 학생, 이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네요, 어쨌든? 거제고 축구부라는 틀 안에 28명은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맞습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전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이전에는 거제고등학교에 연초중학교 장승포 출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거제 고등학교 진학한 부분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시에서 지원이 조금 되는 관계로 내년부터는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도 보면 “거제고 축구부는 42년 전통을 가진 전국적인 명문 축구부다. 오랜 기간 거제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이거 아무도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42년 동안 잘 유지되어 왔는데 왜 갑자기 거제시에 보조금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소요경비는 비슷합니다마는 운영 예산 중에서 후원금과 학교 그러니까 재단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이 조금 작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재단에서 얼마 출연을 하죠?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재단에서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결국은 그럼 재단에서 아예 예산을 끊어버렸네요.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결국 그럼 재단은 이 축구부에 대한 애정이나 지속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저는 그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원이 현재는 되지 않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아까 후원금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제고는 지역의 어찌 보면 유수 고교로서 많은 동문들이 있고 거제고의, 거제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좀 뭐랄까요? 명문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후원금이 줄어드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원인 파악을 해보셨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이게 이제 기존에 거제도가 대우조선 관련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었을 때는 애초에 지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끊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총동창회 후원금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답변 주신 것을 요약하자면 거제고 축구부는 35명 선수 중에 지역 연고를 둔 선수는 일곱 명이고 스물여덟 명은 외지에서 이렇게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외지에서 선수를 데리고 올 때 뭐라고 합니까? 장학금입니까? 아니면 선수를 유치하기 위한 자금 등등 그런 예산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합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전에도 아시다시피 유명 선수 중에 거제고등학교로 외지에서 온 학생들도 제법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다면 거제고가 정말 ‘내가 축구로 꿈을 키우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거제고의 축구부에 들어가면 내가 진학을 하거나 향후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거제로 전입을 하겠지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외부 학생을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영입해서 하는 것이 정말 거제 지역에 거제시를 대표하는 축구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정말 축구에 대한 애정이 많고 축구를 하고 싶은데 정말 부모 부담금이 너무 커서 좀 우리 시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저는 또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거제고에 축구부로 활동하다가 졸업하면 또 그 지역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에 초중학교 그러니까 연초중학교나 장승포초등학교 출신 우리 거제 출신 학생들이.
양희

최양희의원

거기 일곱 명밖에 없다면서요.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부담금이 좀 낮아지면 멀리 안 나가고 거제고등학교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항목을 처음에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억 70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절차와 정산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1억 7000만 원은 부기에 달려있다시피 거제시민축구단의 유소년팀 운영비용으로 지원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어디로 지원됩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거제시민축구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제고등학교 감독 코치진을 거제시민축구단에서 선발해서 거기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이렇습니까? 1억 7000만 원을 시민축구단에 줍니다. 시민축구단에서 거제고교축구부 지도자 1억 5000만 원 인건비를 주기 위한 지도자를 채용을 한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거제고로 가서 거제고 축구부 선수들을 지도합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KFA 클럽 라이선스 규정에 따르면 시민축구단은 유소년 축구단 한 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운영하고 있는, 협약이 된 구단이 거제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센스 규정과 선수 운영 세칙에 보면은 시민축구단에서 해당되는 감독을 고용을 해서 선수를 육성시키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 지도자는 거제고 축구부만 전담을 하는 것입니까? 거제고 축구부만 전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축구단에 있는.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거제고 축구부만 전담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고 축구부면 전담합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제고 축구부는 학교 운동부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클럽입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학교 운동부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학교 운동부로 교기가 등록되어 있죠?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학교 운동부 면 「학교체육진흥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안 따라도 됩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따라야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학교 운동부는 「학교체육진흥법」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계를 학교 회계로 편입해서 예산을 경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제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 운동부인데 지금 예산은 또 학교 회계에 편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축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은 교기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교육부에, 도 교육청에 교기로 등록되어 있고 학교 운동부라면 학교 회계로 편입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고교축구부가 U-18이겠죠. U-18클럽으로 시민축구단 또는 우리 KFA 산하에 있는 프로축구 산하 유소년팀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거제고 학생이 아닌데 축구를 배우고 싶다면 거제고 축구부에 소속해서 축구를 배울 수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부이기 때문에 거제고등학교에 속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합천이나 다른 지자체처럼 이게 지금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방식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러면 거제고 축구부만, 우리 거제지역의 한 70개가 되는 학교가 있는데 거제고 축구부에만 1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학교와의 예산 형평성에 좀 불균형하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축구부는.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이 있는 거제고등학교 축구부를 또 거제시에서 대표적인 고등학교 교기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제의 대표 축구부를 저희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경기 종목 탁구나 다른 에어로빅 같은 종목도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 지점에서 정말 아쉬운 게 해성고 요트부의 해산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전문체육이라 함은 저는 요트부가 가장 우리 지역과 어울리는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7~8년 전? 약 한 9년 전에 해산이 해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시가 전문체육을 육성할 계획이 있었다면 요트부를 충분히 양성, 1억 원이 뭡니까? 이 절반만 지원했어도 요트부는 지금 아마 전국을 누비는 훌륭한 선수들 많이 많이 배출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저도 아쉽습니다. 저도 그 학교, 거제고등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학교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중단해서 없어진다면 해성고처럼 되지 않을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때 해성고 요트부는 안 찾아왔습니까? 시장 면담 안 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사실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제고 축구부를 보면서 ‘아, 우리 시가 정말 전문체육에 대한 이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는 여기 아까 답변에도 보니까 ‘거제고 축구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가 얘기를 해라, 밝혀달라.’ 하니까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와, 체육진흥 조례에 우리 전문체육인을 육성할 수 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례에는 거제 지역 체육진흥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계획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상위법에도 당연히 지역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계획 속에서 정말 우리 시에 거제고 축구부는 우리 시가 명맥을 유지시켜야 되는 전문 체육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우리 시와 재단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걸 육성시킬 것인가 고민해서 나온 예산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23년 11월자에 보니까 재단에서 예산지원 불가 방침을 내립니다. 그리고 교기를 반납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재단에서 이제 이 축구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불과 몇 개월입니까? 11월이면 우리 당초 예산 아마 거의 다 얘기가 다 되어지고 했을 텐데 그러자 우리 시에 급하게 보조금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타임라인을 쭉 살펴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가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야. 그러면 중앙고는 탁구부 육성을 하고 옥포고는 에어로빅을 우리가 엘리트 교육으로 육성하겠다. 거제고는 축구부 아니면 산업고 야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있고 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초 예산 1억 원했다가 1회 추경 한 몇 달 뒤에, 한 3~4개월 뒤에 7000만 원 또 올립니다. 그것도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했다가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로 또 바꿉니다. 이게 계획적인 겁니까? 즉흥적인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1억 7000만 원이면요, 국장님.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그거 제가 조례에 한 줄 넣으려고 한 2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분들요, 이차보전 한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은 찾아오지 않지. 우리 저신용, 신용 등급 20% 이하의 사람들이 거제 시장을 찾아와서 우리 도와달라고 합니까? 조직되지 못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못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이렇게 계획 없이 특정 단체나 조직이 와서 이렇게 요구하면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제고 역사를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거제고가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거제고 이제 축구하고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거제고 갔다가 거제고에서 거제시민축구단으로 가고 이런 순서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제시에 한 70개가 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초·중·고 여러 가지 운동 경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운동 학교 학창 시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본 선생님들 일본 연수 갔을 때 일본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나의 체육을, 운동을 다 하더라고요. 배구, 농구 그래서 사실 일본은 거의 농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의 학교, 교육청과 함께 해서요. 지역교육, 뭡니까? 아까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상시 협의회에서 이거를 바꿔서, 비상설로 지금 바꿔버렸거든요. 지역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운동을 몸에 익히면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집중해야 될 엘리트 체육은 뭐로 할 것인지 우리 지역에 맞는 노트북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요트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요트를 즐기면서 사는 삶을 우리 지역 아이들은 수도권 아이들이 누릴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이걸 놓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전문 체육,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번 관련 기관들과 함께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예산이 우선 지원돼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공감하고 다만 이제 우리 학교 측이나 학교 밖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종목도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축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래서 지역체육진흥회가 지금 비상설로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그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TF팀을 꾸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제 지역에 이런 뭐랄까요? 축구를 비롯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체육진흥 이거. 물론 우리는 대개는 어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생활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 또는 전문 체육도 어른들한테 맞춰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괜히 욱해서 좀 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다음 질문은.

신금자의장

누구를?
양희

최양희의원

경제산업국장님. 의장님,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경제국장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의장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형운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국장님. 국장님, 아이고. 이게 참 질문이 정말,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요. 이게 이제 거제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제 5분 발언과도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생이란 나에게 송곳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현실을 이렇게 처방이 있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행정이 어떤 처방전을 내놔도 이게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뭐랄까 체감이 안 되는 굉장히 정치인들 또는 우리 행정에는 아픈 곳이 민생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뾰족한 대답 해답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답변서에 보니까 국장님 우리 거제시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 올해 거제사랑상품권을 우리가 1600억 원 발행을 했죠?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조금 모자라게 1500억 원 정도 발행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2025년 당초 예산을 보니까 1300억 예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도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할까 말까인데 축소한 이유가 뭡니까?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우선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가 도내에 치면은 양산 2000억 원 다음으로 1500억 원, 다른 시·군에 비하면 한 두 배 가량 높습니다, 높고. 사실은 올해 1500억 원 정도 발행이 됐는데 올해 1500억 원 도 불과 며칠 전까지 발행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발행 규모 추세를 봤을 때 또 특히나 지류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추세 이런 걸 감안하면 ‘1300억 원 정도로도 이렇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해서 더 늘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거 늘리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1500억 원 중에도 행안부 이렇게 공모나 이렇게 따서 한 25억 원이 더 늘어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발행 규모가 커지는 만큼 우리가 할인율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뒤따라가는 우리 행안부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300억 원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ㅎ가ᅟᅦᆻ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또 10% 잡으면 우리가 1300억 원 을 발행했을 때 할인 보전 금이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 그게 한 13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우리 세금이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 상품권을 줄여야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상황을 봐서 저는 꼭 추경에 더 많은 상품권을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PPT 자료 10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0번 시정 질문 답변서에는 우리 시가 지금 중앙 부처 그러니까 정부 사업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고 이 부분들은 기존 우리 예산에 다 편성이 된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도 이차보전 그러니까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자는 이것보다 더 높잖습니까?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3% 정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무엇에 저신용 소상공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개정했습니다. 해서 저신용 소상공인들한테도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에만 출연금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는 우리가 출연금이 없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에도 출연금은 없는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만 특별히 이렇게 출연금이 우리가 거의 한 20억 원씩 매년 나갑니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출연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소상공인은 왜 출연금을 매년 20억 원씩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들은 일단 대출받는 데 있어가지고 보증은 본인들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출 본인들이 보증을 통해서 대출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에 대한 어떤 이차보전만 해주는 게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고, 소상공인 부분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해 줍니다. 보증에 대한 비용 자체가 우리가 출연금이 되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거의 85~95%를 보증을 해줍니다. 금융권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한 5~15%를 이렇게 보증하는 보증에 대한 출연금이 25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융자금이 약 8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차보전금 약 29억 원, 한 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연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지원을 한다는 것은 계속 지금 연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차 이자를 계속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그 반면에 소상공인은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중소기업은 이자 지원 기간이 3년이죠?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3%를 3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소상공인은 1년이죠?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3년 했다가 2021년 1년, 2022년에도 1년, 2023년 2년, 2024년 1년씩 3%의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당초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변동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체계 그나마 이거 이자 보전해 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 이차보전율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이게 이제 중소기업은 3년간 3%를 보장해 주는데 이제 소상공인은 1년간 지금 3%를 보장하는 그 차이 부분은, 처음에는 이게 도입할 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에 2.5% 이렇게 거의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아까 번에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소상공인은 이제 이 융자를 지원하는 구조가 보증과 이차보전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1년간 보증을 해줍니다.그래서 이제 그리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증 기간과, 우리가 3년을 하게 되면 이제 보증 기간과 이게 좀 이게 언밸런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과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출연금의 어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3억 원 이렇게 출연하면 약 350억 원 정도.
양희

최양희의원

예, 350억 원.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기간을 늘림으로 해서 아마 이제 융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상공인 육성 조례에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죠.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우리가 신용보증재단과의 어떤 협의가 된다면 기간은 늘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체감경기는 더 안 좋습니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연말인데 연말 같지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진짜, 지역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뭐라도 저는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상공인, 우리가 소상공인 인구가 1만 3,000여 세대가 되잖아요?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의 거제시 경제의 한 70% 이상을 그분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쓰러지면 우리 거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저신용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없이, 출연금 없잖아요? 출연금 없이 매년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 특히 저신용자들 일반 금융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 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 매년 13억 원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이자보전율도 1년에 3%입니다. 저는 이것도 좀 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이율을 높이든지 해서 이거 소상공인과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과 함께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과 이제 미소금융 우리가.
양희

최양희의원

서민금융권 말씀하시는 거죠?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서민금융 부분은 보증이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도내의 다른 시군들도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1년 저정도의 어떤 기간을 이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좀 되어서 이 기간을.
양희

최양희의원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보증을 이제 보증 기관에서 보증을 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를 갖다가 일단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기관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은 아주 얇지만 어쨌든 보호막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막은 있어요. 근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취약계층인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안 해주죠. 담보가 없으니까요. 근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중에 생계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즉 이게 미소금융이죠?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하위 20%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소상공인처럼 이자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챙기셔서 그분들도 좀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 저신용자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이거는 소상공인은 이제 법적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조례에서 일반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근거는 우리 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일단 조례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제 11번 PPT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11번 이게 경제가 어려우면 국장님, 차상위계층들과 취약계층들이 겪는 고통은 아마 두 배, 세 배일 것입니다. 우리 시의 취약계층 현황들입니다. 보면 3만 5,700세대에 약 4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은 아마 고충이 더할 겁니다. 그런데, PPT 자료 12번요. (자료화면 제시) - 12번 우리 거제시의 취약계층 예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3년 934억 원에서 2024년 890억 원, 2025년 예산서에는 686억 원으로 계속 대폭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실 수 있는데 우리 시가 그만큼 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뭐랄까요, 지원이나 관심 이런 것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해 주는 은행이 없고, 미소금융이라는 서민금융센터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보전을, 이자를 보전 받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분 발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겪어본, 거제시에서 겪어본 어려움 중에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고현 시내나 옥포 시내 가면 정말 빈 상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도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타지역 사례인데요? 타의 경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부안군과 한 대여섯 개, 일고여덟 개의 지자체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복지국하고도 이렇게 조금 업무 관계가 약간 업무 관계 부분이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 조례가 이제 우리 복지국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소상공인과 같은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민생경제를 봐서 우리 국에서 다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거의 약간 코로나 시국과 연관돼서 제정되었던 어떤 민생경제지원금 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돼서.
양희

최양희의원

아닙니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재난인 거죠. 그런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는 당연히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부안군, 영주시, 영천시, 옥천군 익산시는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안군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2023년에 제정되어서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거제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어려우니까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민생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TF팀을 꾸리고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발 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이게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 어려울 때 시민들께 민생안정지원금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시의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 시는 약 1조 4000억 원의 재정 규모입니다. 1조 4000억 원의 재정 규모이고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533억 원입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각종 기금을 합치면 2140억 원입니다. 즉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과 합치면 약 2600~2700억 원의 돈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꼭 필요한 데 쓰여지도록 되어있긴 하지만 지금 그런 재정 상황입니다. 물론 어려운, 넉넉하고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자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PPT자료 16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6번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과 기금 등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울 때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근거가 필요하겠죠.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타 지역의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행정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만 있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은 결산 추정인데 675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거는 모든 보조금 집행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금, 이월금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 우리시는 2023년 결산 기준 533억 원이고 2024년 결산 추정이 675억 원이에요. 2025년 당초 예산이 324억 원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는 저는 이렇게 쌓아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이거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예산심의 하시면서 우리 예산을 통과 시켜준 우리 8000만 원.
양희

최양희의원

경남에.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경남의 긴급생계금융. 이 부분 자체가 이번 연말에 도가 조례를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에서 경상남도 금융복지 지원 조례를 바꾸면서 지금 최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각지대의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8000만 원을 이렇게 출연을 하지만은 44억 원의 어떤 재원 규모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와 우리 시에 사실은 신용 하위 20% 이하면서 소득이 3500만 원 이하가 3만 558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연체자는 8,000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8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지금 도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중앙부 승인까지 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사각지대 부분이 일정 부분 지금 도와 같이 합동으로 아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요?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이게, 지금 대상이 3만 55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도가 44억 원의 어떤 규모를 운영해서 일단은 내년도부터. 현재 올 연말에 전부 다 사회보장제도 신설까지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첫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걸 한시적으로 3년간 지금 운영할 계획이면서 그 이후에는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써 일정 부분은 사각지대가 커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시 자체적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우리 시의 수혜 대상자가 3만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아까 적용 대상이 신용등급 20% 이하의.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3만 명이라는.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거제시에 3만 명이다, 이 말씀이죠?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의원

1인당 150만 원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이자가 7% 인가 8% 있어요.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원래 이분들이 한 15% 고이율 대출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자를 어떻게.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저는 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14번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4번 우리 시의 자살률이, 이게 이제 최근 자료가 없고 보건소의 보건 계획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우리 시가 10만 명당 굉장히 높습니다, 경상남도보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15페이지. (자료화면 제시) - 15번 여기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와 이유가 보면 생계 곤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거와는 별개로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또는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이 어려움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잖아요? 전통시장은 자료 17페이지 한번, PPT 17페이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 17번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정말 답변이 너무, 답변을 잘 주신 것 같아요.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기대했던 ‘아, 우리 시도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답변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저 자료를 띄운 것은 우리 시의 전통시장이 국장님 답변에는 열두 개라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열한 개로 지금 되어있어서. 제가 4년간 전통시장에 지원한 예산을 쭉 현황을 달라고 했고 지금 사업비만 합계를 낸 거거든요? 저기에는 열한 개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조금 틀려서 나중에 그걸 한번 따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시장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시장의 규모나 그다음 상인의 역량 그다음에 소비 인구의 분포도 등등의 요인은 있습니다. 제가 그 요인을 아예 무시를 하고 그냥 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면 굉장히 불균형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업무보고나 우리 예산할 때도 역량이 안되는 시장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이 지원을 해야 되고, 시설이 부족한 곳은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맞춤형으로 해야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전통시장이 골고루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그 계획이 있으신 거죠?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 2025년에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그 계획입니까?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일단 올해 당초 예산 통과시켜 주셨으니까 하여튼.
양희

최양희의원

이 계획은 80억 원 고현동에 하는 계획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아, 그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랫 이거 2025년에는 지금 열한 개 또는 열두 개의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등등 그 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 도출된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발 좀 맞춤형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여기 답변에 그대로 다 되어있습니다. ‘어느 한 곳의 시장이 아닌 전체 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꼭 그렇게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국장님.

신금자의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거제 지역의 전문 체육을 육성 지원하려면 거제시에 맞는 전문 체육 종목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시켜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갑자기 특정 단체 또는 조직에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요구한다고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의 지속적인 지원 및 성장을 위해서 사학재단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학이, 거제고 축구부입니다. 사학이 적극적으로 학교 운동부를 도울 수 있도록 모든 기관에서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고는 재단에서 축구부에 대한 지원 불가 방침과 함께 교기마저 반납한다고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부와 도 교육청이 방침도 단위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교 운동부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 가능한 전문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고의 축구부를 지속시키려면 지금 재단이 가장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소비 형태가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시장의 규모와 소비, 인구, 상인회 운영 등 여러 요인들이 차이가 많으므로 지역별 시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균형 있는 전통시장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 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의 기간을 늘리고, 차상위 및 취약계층 시민들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부터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보전하는 등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거제 시민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시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시를 지탱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 주저앉으면 거제시는 절망입니다. 거제 시민이 없는 거제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시의 재정은 1조 4000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이 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거제 시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거제 시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해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으로 그동안 거제 시민들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그 직을 떠나는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고비 고비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거제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대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질의 있습니까? (○조대용 의원 의석에서 – 최양희 의원께서 허락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최양희 의원님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의원

의장님, 체육지원과장님 좀.

신금자의장

과장님.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의원님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대용의원

예. 국장님 대신에 과장님을 오시라 한 거는 또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강웅제입니다.

조대용의원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연구회 알고 계시죠? 우리 신금자 의장님 윤부원 의원님, 양태석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김선민 의원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연구회에서 축구와 요트 종목에 집중을 했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울산하고 갔다 왔습니다.

조대용의원

예, 이거 우리 축구 종목하고 요트 종목 때문에 아주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그리고 축구 종목하고 여섯 종목 때문에 아주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 보고서도 제출을 했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최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체육진흥위원회 만들어서 아직까지 1년 동안 회의도 한 번 안 했잖아요, 그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하라고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 20년 정도 특기생들, 체육 특기생들을 관리를 했는데 주로 기초 영어 그다음에 한자 공부 그다음에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그러니까 심리 기술 훈련 이런 것들을 주로 좀 이렇게 관여를 했어요, 오랫동안. 자, 우리 장승포초등학교하고 연초중학교하고 거제고등학교하고 아주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프로팀이었어요. 맞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의원

이게 이제 대기업이 무너지니까요. 울산이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니까 이 지원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제고가 그렇게 된 것 같고 거제고가 그렇게 되니까 우수한 코칭 스텝 및 선수들이 없다 보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올리기가 불안한 거예요.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를 올리기가 불안한 겁니다. 이거는 연속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이 엘리트든 낫 엘리트든 간에 어쨌든 이 체육진흥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탁구부도 잘한다, 전국에서. 아까 에어로빅도 잘한다 잘하는데 지금 다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려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앞에 전 시장께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엄청난 검토를 많이 하셨잖아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조대용의원

지금 체육문화재단에 우리가 상호를 좀 바꿔서 타이틀을 바꿔서 문화체육관광재단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국을 넣어서 우리 이런 걸 갖다가 지원을 하면, 이거는 보조금에서 풍선 효과지 않습니까? 보조금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요. 이거는 대학에서 얼마 전에 전국 124개 대학에 475개 운동부에 61억원을 지원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최양희 의원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초·중·고가 해결되더라도 K4로 못 갑니다, 잘. 대학을 가야죠. 그래서 거제대학이 이거는 철저하게 좀 운동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거제대학교가. 그래서 관련 학과도 좀 개설을 해야 되고 고급 인력들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환원 차원에서 좀 해야 돼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시설도 그렇고 지금 거제대 같은 경우는 8만 3,000평 중에 2만 평을 쓰고 있고 지금 6만 3,000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좀 시설 부분이라든지 국비를 받든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학교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커미티드들을 그렇게 좀 넣어서 그렇게 하면 이건 다 해결이 같이 좀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요. 얼마 전에 목포과학대학에서 전국 최초로 파크골프 운동부를 창단한 거 혹시 아십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의원

그걸 안다는 것은 과장님은 지금 이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체육회에서 학생운동부를 창단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학생운동부를 창단한 거는 모르고 체육계에서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조대용의원

그래서 이 핵심이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네 명 양궁 세 명 지도자 두 명 해서 이거는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가 봐요, 일곱 명 정도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우수 선수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성남시에 고등부가 없으니까 외지로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요트입니다. 우리 요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성고등학교가 지금 교기 지정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살려야죠. 그래서 체육지원과에서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체육진흥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신금자의장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누구.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양태석 의원님 또 질문 들어왔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는 좀. 짧게 해주십시오.)

양태석의원

해야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위원회에서 최양희 의원님께서 거제고등학교 축구부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인가를 우리가 지원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의 초·중·고의 운동부에 지원한,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한 몇 군데 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고 거의 운동부 있는 데는 교육 예산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거제고가 지금 1억 7000만 원 그거고 체육진흥 예산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학교와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교육 기금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한 스무 개 정도 되는가.

양태석의원

스무 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 정도, 정확하게 제가 개수를.

양태석의원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 최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거는 ‘왜 거제고만 지원을 해 주노,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된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수로 해서 결국에는 삭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삭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야구부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축구 선수를 한 1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힘듭니다. 이 운동은 1등 아니면 2등은 필요가 없어요. 2등은 존재를 거의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저는 지원을 하려면 우리 거제시를 빛낼 수 있는 이 초중고가 다들 지원을 받아서 운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장 권한대행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24만 거제시민의 사람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노동 존중, 진보와 평등,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두 번째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거제시장 권한대행 정석원 부시장님께 질문을, 나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로 권한대행을 하신 지가 며칠째 되시죠?
그렇죠, 11월 4일. 그리고 11월 14일, 12월 14일 뭔가 좀 우연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닥 인상은 괜찮습니다.
아무튼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 있게 계시는 동안 거제시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봐온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거제시장 권한대행이라고 불러들여야 되는 게 맞죠?
오늘 그냥 부시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전에 부시장님 지난 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시정연설에는 그냥 제가 앞에서 꼼꼼히 들으면서 올 한 해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우리 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친절하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 경제부터 지역 경제까지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는 한 해가 되겠다. 첫째, 시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 디자인을 완성시켜 나가겠다. 둘째, 지속 가능한 조선업 기반 지원과 상권 활성화로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경제를 실현하겠다. 셋째, 일상이 여행이 되는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겠다. 넷째, 다함께 누리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누구나 안전한 안심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 공감하는 완성하는 시민 중심 도시 거제를 구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내년 25년 저희 이제 1조 2848억 원의 규모입니다. 우리 시 예산안도 아마 이 방향에 잘 맞춰서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지금 한화오션 선각삼거리에는 하청 노동자가 노숙 농성 37일, 단식 농성이 30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만 계시지요? 찾아가 보지는 않으셨죠?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청노동자 조선소에서 배를 짓는 노동자들이 그중에서 직영 빼고 업체에서 일하시는 하청 노동자가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23년 기준 한 3만 2,000명, 직영이 한 1만 8,000명, 협력사가 한 3만 1,000명입니다. 아마 올해 더 늘었을 거라고 미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냥 이거 하기 전에 이 시정질문 전에 이거 여쭙는 이유는 그날 시정 연설 하실 때 우리 시가 정말 저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이나 시정 방향에 이 사람들을 위한 고민을 얼마나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오늘 저희 시정 질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5분 자유발언에서 그 얘기를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발 좀 같이 살자고 하는 하청 노동자들 목소리에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관심이 이게 시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예산도 분석을 해서 시정질문이 그 내용이었으면 분석을 해서 이거 할 건데 그게 오늘 이제 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러면 4월 2일 저희 재선거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오면 이 시정 방향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나라도 지금 권한대행이 이 상황이 추운 겨울 우리 거제시민들도 춥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화오션 선각삼거리에서의 노숙 농성이나 단식 농성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집회나 1인 시위 등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나라의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2번 자료화면 2를 보시면, 우리 시청 앞에서 다양하게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마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우리 시는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 구성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관료제의 비효율을 보완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만큼 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위원회 구성에.
그래서 회의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 시는 시 산하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142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는 1,498명입니다 그죠. 남성이 677명 위원 수가 작년보다 올해 좀 줄었네요. 여성 위촉은 더 좀 줄어들고 있고 이것도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것도 위원회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회의를 431번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이 1억 4359만 2000원이에요.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에. 그만큼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까?
부시장님도 당연직으로 위원회를 참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연직 부시장 이렇게 된 것들 제가 몇 번 본 게 있습니다. 자료화면 3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위원회는 위원회가 미개최가 36개, 연 1회가 36번 이렇게 개최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미개최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대중교통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를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의할 내용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됐던 것일까요? 부시장.
비단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쭉 나열하다가 36개 다 나열하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업무 회의 개최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교통약자이동위원회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 위원회는 아마 위·수탁 결정할 때 한 번 회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설로 상설 비상설 돌아가면서 사실 그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위원회 정비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리고 위원회가 1회 개최한 게 25.4%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연 1회 개최로 위원회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25.4%.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가 이 위원회 운영을 민간 협치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은데 집행부에서 그냥 좀 불편한 가정 이렇게 인색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미개최나 연 1회 개최를 보면 50%가 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회의 개최 관련 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이 위원회로 들어가서 위원장을 맡았던 위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개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한 번 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렇게 운영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각 부서에서 제대로 운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 4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4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걸 보고 들어가시는 부시장님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 피켓 선정 내용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쪽은 소수 노조고 저쪽은.
일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두 분을 다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일찍 나오다 목격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답변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1월 26일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개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됐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위원회 위원 명단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이번 11월 26일 안건이 뭐였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우리 시가 답변서에 말씀하셨던 이런 이유로 위원회가 개최가 변경되거나 명단을 다시 구성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혹시.
없었습니까? 참 이런 일은 드문 일이다 그죠. 이런 건 없었던 일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성은 아까 구성을 재구성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당연직이 3명인 게 맞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조례에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3명이 당연직이고 3가지 조건에 의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구성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 유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명단 유출이 없었을까요? 부시장님.
예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온 데고 제가 이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저 회의 개최가 언제인지도 몰랐는데 저한테 제가 위원인줄 알고 전화가 온 걸 제가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답변서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읽혀지는 거예요. 명단만 단순 유출됐다고 해서 회의가 변경되거나 이렇게까지 될 경우가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출된 명단이 이 공모에 할 업체가 그 위원을 접촉이 있다 이래서 만약에 위·수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하는 민간위탁금이 2년 동안 얼마죠?
22억 원입니다. 순수하게 민간위탁비만. 로비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명단을 알게 되거나 하면 나 좀 잘 부탁한다 전화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명단 유출이 의심되어서 아마 명단을 새로 구성해서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탁 접촉이 있는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이 만약에 다시 명단은 바꿨지만 나는 위원이었는데 나는 재구성했지만 접촉을 했던 전 잘 모르겠지만 이 업체는 다시 여기 선정에 공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부시장님 생각이신 겁니까, 상황 증거를 우리 부서에서 다 확인하신 겁니까?
그 업체를요.
그런 접촉 그러니까 우리 우리를 잘 봐달라고 했던 그 업체 때문에 명단도 재구성이 되고 날짜까지 바꿨는데 아무런 다시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부서에서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회의를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일절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는 그럼 별다른 문제없이 다 끝난 겁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어느 업체가 하고 이런 것보다도 11월 26일 계획이 되었다는 거는 업체가 선정되고 그간 행정 절차가 업무가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날짜가 변경되고 늦어지면 위·수탁 선정이 늦어지고 업무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이 행정이나 이런 업무에 미비한 점으로 손해를 보는 건 이제 우리 시민이 되는 거예요. 교통 약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빨리 재구성을 하시고 잡음 없이 회의 개최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이번에 잘 해결 했을 거라고 믿고 저는 뭐 누가 되더라도 그분들은 우리 교통 약자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줄 거라 믿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그거는 좀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26일에 계속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우리 부서에서 각종 부서에서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답변에 제가 사실 좀 반가운 게 하나는 이겁니다.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당연직 비율을 줄이겠다 하셨어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성격 따라 당연직의 참여가 있긴 한데 당연직이 5명, 6명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회의 공개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시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 회의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위원들한테 묻죠. 위원들이 찬성을 해요. 그러면 부시장님 말로는 그 찬성하시는 분들은 안건의 공정성과 내 오늘의 발언이 심적 부담감이 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위원장이 인정할 때입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회의 들어와서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데 위원님들 뭐 의견을 묻고 이런 경우도 위원장이 인정할 때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 위원장이 심의위원이 구성되고 명단이 누군지도 모르고 첫 회의를 와가지고 이 안건이 심적 부담이 되는지 안건의 공정성 시비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부시장님 말처럼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공정하게 했다면 사전에 이 심의 구성에 누가 들어오는지도 몰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서두에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비공개를 해서 한단 말입니다.
저는 어떤 위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부서에서 그런 회의 공개의 원칙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의 공개 원칙이 있으나 마나예요. 모든 위원장이 들어와서 이 사안이 약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이슈가 되는 사안이면 전부 비공개로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참여했던 위원들도 내 발언이 나갔을 때 심적 부담감이 느끼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저는 늘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인정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이 관심이 높고 이슈가 되는 사안일수록 회의는 더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심의에 불신이나 의혹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을 하지 말아야죠.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셔야죠. 심적 부담감을 느껴갖고 회의 와서 말도 못하는 위원을 왜 위원으로 구성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서너 개를 겹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부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위원회는 정비되지 않습니다. 전부 회의 비공개인데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면 전부 다 가리고 주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떤 위원회든 하여튼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의회 구성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구성을 해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련의 사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조례 위원회도 정비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서너 개씩 들어가 있는 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들러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회의 결과가 정책 반영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는지, 위원회 운영에 만족하는지, 회의 자료는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을 조사하고 이 토대로 좀 개선을 해 나가 주십시오.
위원회 참여하는 위원을 상대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를 협치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회의 개최 수나 미개최 사항들을 보면 좀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1,398명이라는 이 위촉직 위원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면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우리 시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1,398명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회의 내용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행정의 불신과 심의 과정에 대한 의혹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각급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 이렇게 좀 하시라고.
그렇죠, 사유가 있는 거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장이 그냥 들어와서 ‘이걸 비공개로 할까요’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장평 모 아파트 감사 실태에 따른 사항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디 사시지요?
아파트에 사시네요.
관사니까 그렇고, 원래 사시는 데도 아파트입니까?
맞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0세대 공동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더라고요. 10명 중 7명은 공동주택에 산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동주택 관리가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업무구나, 업무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저도 이제 이번에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 시는 이 공동주택 10명 중 7명이 사는 이 공동주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우리 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이해 쉽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말을 듣고 보면 억수로 공동주택 관리를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조금.
근데 그 많은 업무를 몇 명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주택관리팀 팀장들은 오시지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명이서 이 많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려면 그래서 아마 임기제 공무원까지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공동주택 241곳 중 위탁 관리가 아까 130곳, 자치 관리가 111곳입니다. 답변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택관리업자가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부분 위탁 관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택보다는 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데가 이제 있는가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자치 관리하는 데보다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좀 문제가 좀 더 많지 않나 왜냐하면 2022년에 막 언론에 대서특필 됐던 아파트가 하나 있기도 했어요. 그때도 아마 입주민이 이 아파트에 관리 부실을 이렇게 제보하면서 그게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이렇게 대서특필 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문제점을 공동주택 관리 업무도 전문적이구나 그래서 우리 시가 임기제공무원도 막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좀 전문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서에도 말씀하셨어요. 주택관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도덕성과 역량이 부족할 경우 관리 과정에서 법령 등을 위반하게 되거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또한 입주자들과의 이견 및 갈등이 유발되어 오히려 관리투명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화면 5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5번 혹시 이 사진은 기억하십니까?
제가 저 옆에서 같이 피켓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켓을 들고 와서 옆에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서서 이제 제가 있으니까 막 구구절절 그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이제 저도 피켓 시위를 해보지만 저렇게 본인이 직접 피켓을 만들어서 시청 앞까지 들고 와서 피켓 시위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이 똑같은 관련 얘기를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또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해봤고 그 이후에 아마 임기제 공무원이었을 겁니다. 그분도 제 사무실에 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하고 제가 사실 확인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일단락이 되지 않고 이분이 자료 6번을 보면 시청앞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화면 제시) - 6번 아파트 앞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다수의 입주민들이 이 상황을 알고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2023년 11월부터의 내용만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11월부터니까 아마 그전부터 11일 이렇게 호소문이 나올 정도면 그전부터 아마 이 아파트는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시청을 찾아가고 의회를 찾아가도 이제 뾰족한 수가 없으니 아마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1/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경상남도에 감사를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자료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다 끝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시의 향후 계획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자료에 12건의 지적 사항은 제가 이제 PT자료 띄우지 않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입주자 대표회의 내용 녹화 및 녹음 소홀 이건 입대위가 주의를 받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과정 부적정 입대위 주의, 수익금의 관리 부적정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입대의 주의 시정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관리비 등 예치 계좌 개설 부적정, 입대위 주의 회계 서류 등 작성 보관 부적정 등 위탁업체 고발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적립금 지출 부적정 위탁업체 주의 잡수입 사용 부적정 위탁업체 환수 조치를 받았고요. 관리비 등 공개 소홀 위탁업체의 과태료를 처분받았습니다. 사업자 선정 관련 부적절 입대위와 위탁업체가 각각 과태료와 받았고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미이행으로 입대위와 위탁업체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으로 위탁업체가 처분을 받았고, 관리비 등 목적의 사용으로 입대위와 위탁 업체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일단은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지금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누가 행동을 한 겁니까? 시가 했습니까, 입대위가 했으니까 누가 한 거죠?
그동안에 우리 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게 무슨 내용이지 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위탁업체가 환수 조치를 받은 사항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잡수입 사용 부적정입니다. 잡수입은 잡수입을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지원하고 주민자치 활동 비용 자율방범대나 경로잔치 투표참여 활동 비용 전기검침 업무 수행자나 재활용품 분리수거자 노무인력 지원, 컴퓨터 시설 또 운영 이런 거 기부금 불우이웃 돕기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위탁업체가 이 아파트를 위탁하는 업체가 이 잡수입을 가지고 입대위의 의결도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들 명절 선물을 샀어요. 근데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걸 3년간의 감사 결과지만 15년을 넘어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적정한 게 더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잘잘못은 나중에 가려질 거랑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가 올해도 9개 단지를 감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 감사 9개 단지 감사 어디 아파트인지는 제가 좀 묻기는 그렇고 이 단지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부시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민원이 있거나 이 아파트도 민원이 있었을 텐데.
2019년에 감사를 실시해서 2024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그때 했다고 해서 올해 이렇게 민원이 있었는데도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부시장님 우리 시에는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가 있어요. 그 감사 조례에 근거하면 우리 시는 1년에 몇 개의 아파트를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감사를 실시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9개 단지는 우리 시가 어떤 연유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선정 기준과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런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이런 민원이 있어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입주민들이 시나 의회를 찾아가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도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그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부시장님 갑자기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분들이 입주민들 동의를 그렇게 받아서 도 감사에 신청을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9개 단지 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분 결과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렇게 향후 교육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중 과태료 사전 부과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발송 예정 추후 과태료 부과 및 주택관리 업체 수사 의뢰 요청할 계획으로 처분 통지서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과태료 추가 부과 조치 이 네 줄이 다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이런 답변을 받은 입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 물론 이 내용에는 충분히 감사 지적 받은 결과대로 우리가 잘 이행하겠다는 말은 들어 있지만 저는 좀 우리 시가 이런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만큼 더 그 과정도 여기 있습니다. 협의, 협의, 협의, 이 협의는 그냥 둘이 사이 좋게 지내라 이거였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중재 역할을 했는데 결국 중재가 안 돼서 감사 요청했고 그러면 부실장님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입주민들이 시를 찾아가도 의회를 찾아가도 또 이 감사를 준비하는 것도 예삿일이 아닐 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더 못하겠다 그냥 우리가 참고 살자 감사 요청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된 지적사항들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감사의 지적 결과를 하게 해준 그 입주민이나 이 결과가 나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 감사 결과가 다 맞다 제대로 해서 감사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 처분 결과가 이건 맞고 틀리고 같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게 아찔한 거예요. 이게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고 이 입주민들이 감사 요청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2019년도에도 감사를 했다 했는데 전혀 2019년도에 장평 아파트 감사했던 감사 그 결과하고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 감사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가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조정이 안 됐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상에 내가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너무 골치가 아파 그래서 조정위를 신청하려면 우리 아파트 1/10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조정위원회 신청하기가 좀 어려운 조례에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사실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얘기를 계속 드리면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 때마침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드시긴 하셨더라고요. 이런 자료집을 처음 만드신 건가요?
어떻게 잘 만드신 것 같고요. 130곳에.
130곳에 전파를 하셨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우리 아파트에는 아직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전파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빠지는 데 없이.
의무 세대라서 이걸 받았어야 되는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부시장님 전문적인 감사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외부 회계 감사를 감사에 참여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이래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허술하다는 게 우리 시의 조례에 따르면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이건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죠. 우리 시가 그냥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반을 꾸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 계획을 세우고 감사를 나가면 감사반을 꾸리게 되어 있는데 그 감사반을 꾸릴 때 이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전문적인 사람을 넣어서 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강제 조항은 아니기도 합니다만 왜 이번에 이 감사 지적 받은 것도 대부분 보면 회계 관련 문제예요. 사실은 입주자 대표가 회계의 전문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한화오션 다니시는 분이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회계 업무를 잘 챙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로 감사반을 꾸려서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우리 그냥 부서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했다면 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였을까라는 의문이 제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근거 없이 우리가 내년에 열 군데를 한다 하니 그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감사반을 구성을 해서 한번 감사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하고 내년에 10개 단체 할 때는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경남도에 공동주택 컨설팅 및 기술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이런 제도도 이미 널리 아파트에 좀 홍보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 답변서가 이미 우리 시는 스스로가 공동주택 관리가 허술했다는 걸 보여주는 답변이에요. 감사원 구성 이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공동주택에 홍보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장평 모 아파트는 이후 계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발송을 했고 그럼 아파트에서 우리 시로 다시 전달된 사항이나 이런 건 있지는 않다는 얘기신 거죠?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감사에 동의했던 입주민들 다수의 입주민들이 아마 감사 결과 처분을 아마 지금 제대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민선8기 공약 사업 잠깐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약사업은 제가 오늘 이번에 시정질문 해야 되나 저도 사실 좀 조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시장님도 공석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부시장님 늘 같이 계셨으니까 제가 시정질문 때마다 공약 점검했던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야지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답변이 아마 사업들이 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리고 시장이 공석이니까 이런 시민들의 우려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업이 중단되는 거 아닐까’ ‘변경되는 거 아닐까’ 우려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해서 차라리 공석이니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의회 하고 이 일을 또 잘 해야 되니까 한 번 좀 챙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공약이라고 넣었으니까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고 이 점검사항은 이번에 7월에 있었던 공약평가단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건이 올라왔는데 공약 평가 자문단은 이런 것 같아요. 회의할 때마다 시 전체 공약을 다 점검하는 게 아니라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7건 그럼 이 평가단은 이 안건이 올라온 것만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추진 자문회의에서 했던 결과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적하고 자료가 같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이제 시간 때문에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인을 하면 여기는 우리 자문회의에서는 이런 이런 이유로 부진이라고 했던 사업이 여기 실적에는 정상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은 예를 들면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변경하세요 하고 심의가 올라가요. 그럼 이번 결과에 보면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원안가결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업이 변경됐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7월 자문회의 결과에 사업내용 변경 내용이 여기 추진 실적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내용이랑 자문회의의 회의 결과 7월이니까 이미 자료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하게 있었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이 추진 실적을 보았을 때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 이 추진 실적을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부진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같이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정상 추진인데 자문회의 결과는 부진이고 보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단 이 자료뿐 아니라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자료가 이렇게 무성의 이 자료를 받아서 저를 위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그래서도 안 되고 자료가 이렇게 일관성 없고 무성의하게 오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제 이거랑 이거랑 일일이 지금 다 이제 비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 지금 시간상 일단 그렇다고 자료를 앞으로 줄 때는 좀 그렇게 좀 잘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그래서 하나 확인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91개 두 가지 공약은 이제 폐기가 되었고 91개 공약 사업들이 이제 일반사업으로 재분류가 되어서 추진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91개 사업이 재분류가 되어도 지금처럼 사업 추진은 계속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서로 내려가서 이 사업들이 사업 추진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100년 디자인 사업도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시장이 바뀌면.
그렇게 시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사람을 참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하여튼 이렇게 부진으로 분류된 5개 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 동력이 좀 잃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니까 어쨌든 간 4월 2일 시장 그건 나중 일이고 어쨌든 몇 개월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 사업들을 잘 챙겨야 되니까 부시장님 좀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제가 또 자료 얘기입니다. 제가 이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어요. 부서별로 다 왔습니다. 다 오고 이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 협약서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협약서 내용도 달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제가 아직 하나도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MOU 체결은 앞전 시장 얘기라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 제가 이제 자료를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도 저한테 준 자료랑 부시장님 답변서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MOU 체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제대로 받아서 다음 시정질문을 준비하도록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때는 같이 했었을 거니까 2022년 9월 28일 전 질문 답변자였던 당시 시장님이 이런 답을 했었어요. 앞으로 MOU를 체결할 때는 이젠 정말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거제 시민들 의견을 다 듣고 나서 MOU를 체결하겠다. 이 8건 답변서에 있는 8건 MOU을 체결할 때 거제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됐습니까? 거기까지만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 드린 8건 투자가치 자료는 그중에 5건이 이제 민선 7기 때 6개월 동안 이제 5건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민선 8기 때 이루어진 MOU 사항은 이제 3건입니다. 그래서 이 3건 MOU 체결할 때 거제 시민들 의견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여기서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은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때 저한테 큰소리 치셨어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민선 7기도 했던 것처럼 하지 않겠다. 근데 시민의견 하나도 반영 안 했잖아요. 자기는 시민의견, 자기래 죄송합니다.
그 속기록 한번 찾아보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속기록에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부시장님 어쨌든 간 시장 공석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차질 없는 현안 추진과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서에 적어주셨습니다. 계시는 동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운 없이 말씀하시니까 잘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승리의 역사적인 날 지난 12월 14일 윤석열은 2년 7개월 만에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한 사과는커녕 임기 동안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탄핵 찬성한 국회의원은 겨우 204명이었을 뿐 국힘의 대다수는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신금자의장

마무리 하세요.

한은진의원

우리 지역구 서일준 의원의 선택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내란의 동조자인 이들 역시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하나된 힘으로 이제 겨우 한 고비 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위헌 계엄과 내란 범죄가 명백한 만큼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금자의장

한은진 의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한은진의원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윤석열 파면과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들의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24만 거제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24만 거제시민이 행복한 거제시를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자의장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은진의원

받지 않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본인이 또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회를, 바로 이어갈까요?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권한대행 부를까요?

이태열의원

예, 짧은 인사말이 좀 있어서.

신금자의장

인사하세요.

이태열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제시에 변화를 만드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장님, 부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신금자의장

예, 부시장님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반갑습니다. 박종우 시장의 당선 무효형 이후에 직무대행으로 행정을 이끌어 오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정받은 경우 그간 수행한 시장 직무에 대한 결제 효력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 직무에 대한 결제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별도 기준은 현재 마련되지 않고 답변서 드린 것처럼 이제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라든지 중앙선관위 의견을 참고해 말씀드리면 먼저 대법원은 선거 무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그 직을 상실한 것이지 선거 무효 소송 확정으로부터 처음부터 그 직위가 아니었던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 무효 소송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 비로소 장래를 향하여 그 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 직에 속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검토하면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행해진 행정 행위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정 효력의 행위는 이제 인정이 되죠? 이게 「공직선거법」입니다. 대부분의 판례를 이렇게 보니까 13대 국회의원 경력을 이제 내가 당선무효형이 됐지만 13대 경력을 올렸는데 그것이 허위 경력이냐, 아니냐를 하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허위 경력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 같고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또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행안부에서도 ‘지자체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결국은 뭐 이런 이런 사례는 있지만 결국 ‘결정은 거제시의회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당선무효형 이제 받은 단체장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와 거제시 역사 즉 시사에 이제 기록을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 입장이 맞습니까?
근데 그러한 거제시의 결정이 사실은 박종우 시장의 당선무효형을 바라보는 이제 시민들의 정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역사 보존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근데 어쨌든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 원인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이 무효가 됐으니까 아까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판례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그전까지의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원인무효가 됐으면 거제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진 걸어놓는 거 있죠? 사진 걸어놓는 거 그리고 나무 식수 앞에 비석이 있다 아닙니까? 비석도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지워야 된다.’ 그게 제가한쪽에 경도된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나본 노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 거의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삭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삭제를 하니까 또 삭제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었죠.
두 민원이 공존하는 거 그리고 또 이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명확한 법률도 없고 행안부에 정확한 지침도 없고 ‘너 알아서 해라.’라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거제시의 판단인데 거제시는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시민 여론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제가 들은 여론은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남겨두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임기를 다하지 못한 사유를 그럼 어떻게 기록할 것입니까?
근데 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법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임기 단축의 사유가, 임기가 2년 몇 개월 됩니까? 2년 몇 개월 하다가 갔죠?
2년 5개월에 대한 부분 이제 명시를 해놓고 거제시 민선 10대 남기고 다음 4월 2일날 오는 사람 그러니까 당선되시는 시장님을 민선 11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선거가 도래해 있고 이것을 부시장님이나 현재 직대 체제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저는 ‘새로 4월 2일 당선되시는 시장님이 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거제시에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례를 만들 정도로 시사가 중요하겠죠? 역사니까, 조선왕조실록처럼. 그래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사에 기록할 건지 말 건지, 홈페이지에 올릴 건지 진짜 비석을 뽑을 건지 말 건지는 다음에 오시는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직무 대행 체제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부분은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하는데, 부시장님.
그렇죠? 이거는 판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타 지자체, 물론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2024년도에 이렇게 당선무효되신 사례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이제 맞습니다. 다, 이제 기록은 남아있는데 딱 한 군데가 삭제가 됐습니다. 한 곳은 누리집 역대 구청장 페이지가 폐쇄가 돼서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검색이 안 되고, 하나는 강원도의회에서 도의원 분이 당선무효형에 당선됐는데 그거는 강원도 도의회 차원에서 기록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아예 당선 기록에서 삭제를 하고, 강원도의회에서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의회나 각각의 시의 판단이니까. 일단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박종우 시장이 역사를 남기고 싶다면 ‘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병행해야 된다, 그것이 진실한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무슨 당이나 이런 당선무효형으로 해서 우리 8대 의회도 한 번 있죠? 그런 상황은 이 이후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인무효가 됐으면 그 원인무효를 그대로 해 주는 게 맞다. 왜 원인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시민혈세 19억 3500만 원이 들어가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참 시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찌 됐든 재선거 동안 도 복귀 안 하시죠? 아,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면, 만약에 계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부시장님께서 그동안 시장 공백이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이 많아서 우리 부시장님은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도시안전국장 불러주십시오.

신금자의장

안전도시국장님 나와주세요.

이태열의원

아, 안전도시국장님입니까? 죄송합니다. 왜 안 돌아가지, 뭐가 걸리나 봅니다.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안 도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무석입니다.

이태열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9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현장평 수양동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현동은 고현천 재해예방사업하고 침수 예방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장평과 중곡 지역은 침수예방사업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뭐라도 할 말이 있는데, 수양동은 수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2016년 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을 신설하고 나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태열의원

그래서 지난 12월 5일 시민안전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수양동 그리고 통장님들 그리고 지역구 시원회 함께 모여서 현장을 3시간에 걸쳐서 둘러보고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날 있었던 통장님들의 제안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신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 자료를 좀 요청했던 자료를 못 받아서 국장님 알고 계실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날 합동 점검 때 나왔던 이야기가 한 아홉 가지 정도 됩니다. 주민 건의한 내용이 자이 아파트와 이마트 구간에 관로를 연결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대로 3-9호선 소로 1-40호선 상의 안거를 좀 크게 좀 확장해서 새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약수봉 일대에 침사지를 좀 크게 좀 설치해 줘라,’ 3개소 정도로 한번 될 겁니다. 요구가 있었고 ‘에브리데이 주변에 관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 좀 연결해 달라.’ 그다음에 수월동 수월천 안에 그 뭡니까? 우리 ‘병목 지점에 대해서 좀 개선해 달라.’ ‘일성 아리채 아파트 인근에 수월천 쪽에 퇴적된 부분을 조사 좀 해달라’ 등등 ‘펌프장도 용량이 부족하더라, 좀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의원

이런 아홉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부서에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를 착수한 지구도 있고.

이태열의원

그렇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또 시간이 걸린 것들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 합동 점검이 없었다면 시정질문을 통해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겠지만 이제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눈으로 현장을 보고 그리고 통장님의 70년 넘게 살고 계시는 통장님의 설명을 아울러서 들으니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확실히 현장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 12월 2차 정례회 때 수양동 침수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2년이 지났지만 그때 대책으로 이야기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가에 수로 박스 사업이 아직 착수조차 못 했다는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당시 답변을 준비했던 상하수도과에서 얘기했던 침수예방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도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수월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재지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상하수도과도 중점 관리 지역 재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민 의원님께서 내일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9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신고된 상황과 피해 보상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근거로 취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총 69건 1억 48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 기준은 당연히 「재난관리법」인가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가 침수 피해가 69건이 있었는데 우리 수월동에 같은 경우에는 28동이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8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근거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이태열의원

재난지원금으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나왔고 그 기준이 다 있네요, 보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현장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이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도 있습니다. 아니, 500만 원은 없네요. 최대가 300만 원이고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개인의 사유 재산을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어떻게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와 지방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비규환과 같은 집중호우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해 현장을 찾은 저는 어떻게 대처할 겨를도 없이 차오르는 물에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은 둘째 치고 시민들은 만약 거제시가 제대로 배수 설비와 측구, 수로 박스, 침사지 등이 설치가 되었다면 그 정도 피해가 났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장에서 총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정비 사업이 1회에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건에서 맞았지마는 최근 아시다시피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극한 오우가 오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들의 용량이 미처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기준으로 다시 재지정을 한다면 시설 용량 말하자면은 방제 목표를 지금 2024년도에, 금년도에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크리티컬하게 비가 많이 온 건 맞지만 그 이전에도 꾸준하게 침수가 됐는데 최초에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잘못된 거죠. 내가 보니까 유수지에 담수 용량 그리고 펌프에 펌핑 용량 모두가 실제로는 좀 과소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현동 배수펌프 같은 경우는 제가 조선소에 일하다 왔지만 그 정도 되는 펌프는 삼성중공업이 3도크 펌프보다 훨씬 큰 펌프가 다섯 개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설비를 보고 ‘야, 이거 과용량이다.’ 했는데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집중호우 상황에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 금액도 따지고 보면 수양동이 대다수의 피해를 입었고 고현동은 물이 그때 제때 좀 빠져나간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3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맞나 그래서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쪽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풍수해 보험 들면 2만 원인가 3만 원 만약에 ‘개인 부담이 그렇게 들면 정부 지원 금액의 곱하기 2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국장님 저는 행정가가 아니고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논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는 시민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인이 할 도리는 아니죠. 그래서 그 시민의 입장으로 빙의 돼서 이야기한다면 “안 맞다.” 이겁니다. 더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10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 열여섯 명 의원들하고 공동발의를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거제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열어서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아시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2022년도 아마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이 내용을 대충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때 지원하는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맞습니다. 이것이 재난이란 이렇게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여기 보면 이제 재난에 대한 정의입니다. 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나 법을 광의로 해석하느냐 협의로 해석하느냐는 집행부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좀 광의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인당 5만 원씩 해서 약 130억 정도 그때 예산을 해서 한 120 몇억 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제시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거 기준은 기준이고 우리는, 거제시는 거제시 나름의 재난의 기준을 세워서 재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하니까 이거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사유 재산은 포함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는데 그런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이렇게 있고 말 그대로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그리고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편의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거제형 재난지원시스템을, 이런 집중호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이거 지원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다만 이제 범위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게 조금 애로사하이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조례에서도 중대한 재난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2022년도 코로나 왔을 때 저희들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규모다 보니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우리 재난이 뭐 재해가 태풍이나 호우나 이런 어떤 재난이 왔을 때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태열의원

근데 이제, 맞죠? 특별재난 지원금으로 선포되려면 거제시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지원 기준이 32억 원입니다, 피해액 기준으로 총. 거기에서 2.5배이상일 때 피해액이 2.5배 이상일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근데 아시다시피 32억 원의 피해가 발생이 되려면 이런 그러니까 내수 침수 상황으로 가지고는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큰 바다에 테트라포트가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 해안가가 말 그대로 박살 수준으로 가버리면 이런 피해 금액이 나올까, 일반적인 내수 피해를 상정을 한다면 사실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테트라포트라든지 항만이 파괴되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무조건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걸 모태로 해서 재난지원시스템을 그러니까 정치가 집행부가 이게 우리 행정이 시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게 다입니다, 300만 원. ‘300만 원 이거, 이거밖에 못 해줍니다.’ 하는 것이 과연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우리 정치나 행정이 해야 될 말인가라는 거에 대해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이거에 대한 답변도 못 주신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걸, 이번 100년 빈도였죠? 이번에 온 비가.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6시간에 내린 비가 100년 빈도 이상으로.

이태열의원

그렇죠, 100년 빈도 이상의 이런 정말 그 크리티컬한 상황이 딱 생기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첫걸음을 한번 떼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말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침수 피해에 대해서 아까 5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이 그렇고.

이태열의원

근데 이제 지급이 50만 원 아, 농작물 피해.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3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이태열의원

상가침수는 다 300만 원이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풍수해보험 가입 제도가 생겨서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600만 원 정도를 이상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또 침수방지 지원 조례가 또 마련돼서 침수가 예상되는 집에 대해서는 방지 시설을, 빗물받이 시설이죠. 200만 원까지도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에 500만 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이태열의원

그 조례 올해 만들었죠? 경제관광위원회 제가 위원장 할 때 김영규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만든 거로 아는데.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근데 지원 사례가 없죠? 지금.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지원 사례 없는데, 올해는 홍보를 잘해서 피해를 막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본인 부담금 50%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사로 만드는 거 예, 그것도 최초에 본인 부담금 50%였다가 도저히 하는 사람이 없어서 본인 부담금 10%까지 해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마 설마 하다가 설치 안 하는 집도 있고.

이태열의원

그죠, 수양 농협 앞에 그쪽 침수된 데는 내가 그 비가 올 당시에 가보니까 이게 이제 침수방지벽이라 합니까? 그거라 합시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빗물받이.

이태열의원

그것만 했어도 한 50cm짜리만 했어도.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빗물막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태열의원

전혀 피해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머리 맞대고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의원

의장님 바로 우리 환경소장님.

신금자의장

예, 환경사업소장님.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미순입니다.

이태열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일단 시정질문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죠? 저 또한 이 생활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깊이 있게는 아니지마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게 많이 느껴져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 충실하게 응해 주신 김훈 자원순환과장님, 김순이 청소행정팀장님하고 팀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PPT 1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1번 PPT 1번 띄웠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원가계산을 거제시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나온 원가대로 2024년과 2025년에 집행이 됩니다. 소장님 용역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직간접 노무비입니다. 2023년 8월 완료한 원가계산 보고서에서 직접 노무비의 측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답변에 앞서서 청소 대행업체 위한 분들이 근로가 힘든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근로해 주셔서 깨끗한 도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게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태열의원

입이 타서 저도 물 한 잔 먹을게요.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원가 용역의 기준이 환경부 규정이 개정 전과 개정 후로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집니다. 개정 전의 기준에서는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각기 달랐고 2022년 8월 31일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간 근로자는 보통 노임 100% 그리고 야간근로의 경우는 2024년은 80%, 2025년은 90% 이상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 우리 시가 이제 적게 됐는데 그전을 보면, 2022년과 2023년을 살펴보면 도내 창원이나 밀양이나 진주, 김해 이런 데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보통 노임의 89%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정된 근거가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행안부에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노임 단가의 80%, 69%, 70% 상이하다 보니 환경부에서 이제 개정을 하면서 개정 취지가 전 지자체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미화원 분들의 급여를 보장해라는 취지에서 주가는 100%, 한시적으로 2003년부터 2025년까지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이게 2022년 고시죠?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열의원

그리고 환경부 고시는 3년에 한 번씩 이제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합니다.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 문의한 결과 현재 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이태열의원

용역 중인 걸 아마 내년에 환경부 고시로 발표를 하겠죠. 지금 2024년과 2025년 우리시에서 지급되는 기준 환경부 고시가 2023년 1월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PPT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그거를 좀, PPT 몇 번 입니까? PPT 2번. (자료화면 제시) - 2번 여기 보면 이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이제 노임 단가입니다. 보통 인부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2023년 1월 1일 15만 7068원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82%를 적용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1년에 두 번 발표가 되죠? 1월, 9월. 1월, 9월에 발표가 되는데 거제시는 8월에 용역을 준공을 해서 1월에 적용을, 1월에 고시되는 임금을 적용을 하고 2024년도, 2025년도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게 갭 차이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6% 한 1만 원 가량 됩니다, 그 갭이. 그런 이제 그것만큼 사실은 어찌 보면 원가계산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89% 정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남도 내 평균 낙찰률이 적용률이 낙찰률이 아닙니다. 적용률이 93%입니다. 평균 용역 보고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82%라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용역 보고서에 93%는 맞지만 저희가 환경부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80% 이상 적용인데 저희 82% 적용을 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80% 이상이다 아닙니까? 80% 이상 90% 미만이 아니고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통영 올해 90%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 적용합니다. 왜? 주간 근무로 다 바뀌기 때문에. 창원, 거창 다 90% 이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래서 현재, 한번 봅시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화를 위해서 아까 그 갭이 생긴다 아닙니까? 1월에, 용역이야 8월에 종료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9월분을 적용해 주는 게 얼마라도 오른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라도 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승이 되니까. 그래서 통영, 거창, 함안은 아예 2년간 용역하는 것을 안 하고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양산시의 경우에는 9월에 발표한 단가를 적용 보전해 주기 위해서 사후정산을 해주고 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가 어제 저랑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거제시는 사후 정산이나 현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먼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말까지 용역을 마쳐야 9월에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의 자료 제출 예산 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2년 단위로 하게 되는 거는 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적정하게 2~3년 정도 계약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근거에 입안하다 보니 용역을 2년 단위로 실시해서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럼 그 지침이 되어있네요.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비노조 사무국장 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전문가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시 청소대행 노동자들이 경남 내 다른 시·군보다 적은 임금이 적용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게 82% 적용되고 다른 데 어쨌든 경남 평균은 93%니까요.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주간이 많다 보니까 평균이 93%입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개선하시겠습니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사실 저도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2026년을 만약에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임금이 이게 지금 2025년 1인당 노무비 대비 2026년 했을 때는 17.9%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기준 단가는 2026년 계산은 올해 9월 고시를 적용했고 내년 상반기를 적용한다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다고 보아집니다.

이태열의원

올해 9월 고시를 적용하실 겁니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아니, 2026년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때 2025~2026년에 1인당 노무비가 17.9% 연간 한 1167만 원 정도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2026년 대략 추계다, 그죠?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1167만 원.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원가 대행비가 2024년은 한, 원가계산입니다. 139억, 2025년은 148억, 2026년은 167억이다 보니까 2025년간 2026년 대비 19억 5000만 원 이상 인상이 되니까 재정 여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일부분이 약간 좀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재정 여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환경부 고시죠? 환경부 고시에.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열의원

원가계산을 그러니까 환경부 고시에 그게 주먹구구 계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말씀이 다 맞을 겁니다. 환경부 고시를 굳이 고시까지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노동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더 따져보겠지만 PPT 3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3번 직접 노무비 기본 단가 계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원가계산 보고서의 기본급 산출 근거입니다. 수거 시간 5시부터 13시까지 6시간 적용하고 휴게 시간 0.5시간 빼서 하루 근무 시간을 7.5시간으로 잡았습니다. 7.5시간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하루 30분씩 차감한 걸 모아서 이거 보니까 주 5일제가 주 6일째 하더라고요? 주6일제 업의 특성상 토요일 7시간을 근무하면 2.5시간은 정상 근무로 인정을 해서 연장 근로를 지급 안 하고 연장근로 수당 지급 안 하고 4.5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가계산 했습니다. 이 원가계산 용역서 상에 있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사실은 7.5시간마저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내가 한 말은 맞죠?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아직 원가 계산서에 용역보고서 내용입니다.

이태열의원

용역보고서 내용 그대로입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에 7시간 일을 하면 2.5시간만큼 연장근로 인정을 못 받고 이 원가계산 용역 못 받는, 이 원가계산 용역 과업지시를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좀 이게 환경부 고시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이거를 아마 기본급 산출은 「근로기준법」에 아마 174시간은 통상 임금을 의미하는 것 같고, 아마 저희 용역보고서 조금 더 내려가면 계산하면 저희가 193. 몇 시간 한 달에 근로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193시간에서 174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아마 연장근로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정질문도 한 번 더 봐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노동자는 기왕 출근했으면 이게 8시간 그러니까 9시간 근무해가지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고 8시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경남 도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8시간 하고 토요일 날 일을 하게 된다면 토요일 날 근무에 대해서 전에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가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원가계산 보고서 상에서도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 대표적인 적용 방법이 한때 조선소에서 쓰던 그런 어떤 임금, 왜냐하면 일을 8시간 근무를 시키기보다는 75시간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나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임금을 적게 받고 근데 늘 그렇습니다. 우리 한화오션을 예로 든다면 한화오션은 잔업수당이 잔업이, 의무 잔업 형태로 5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노동자는 기왕 출근한 김에 1시간 잔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노동자의 기본입니다. 왜? 근로를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저거는 30분씩 3일 계속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서상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소장님? 만약에 7.5시간을 적용한다고 보면 저희가 원가 계산의 기초가 쓰레기 수거량하고 쓰레기 수거량 수집 운반 시간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일 근로시간을 7.5시간을 할 경우에는 많은 인연이 산출됩니다. 8시간보다는 더 많이 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노동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제 말은 저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하신 거고 다른 시·군은 그런 취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게 PPT 4번입니다. 아닙니다, PPT 6번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6번 환경부 고시 내용입니다. 1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5시부터 13시까지 근무죠? 다른 곳은 6시부터 15시까지 근무로 전환한 것도 많습니다. 통영은 내년부터 6시부터 15시까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1시간을 야간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근무하는 7.5시간 나중에 결국은 이 예산은 7시간을 적용하는데 전체 근로시간에 1시간만 82%를 적용하면 되는데 나머지 시간 전체를 다 82%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니까 4시에서, 양산입니다. 남산은 4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시에서 6시까지는 오전 6시 그러니까 6시까지는 야간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80 몇 %, 80% 이상이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시간 6시 이후에 되는 시간은 100%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아까 통영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1시간이 야간근무에 걸렸다고 그래서 가급이 붙으니까 82%를 적용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6시 이후는 이제 그 주간에 가급이 안 붙기 때문에 100%를 적용해라.’ 이런 단순한 논리인데 1시간 때문에 나머지 시간이 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 매우 불합리한 원가계산으로 보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일단 원가 계산은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용역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한 그 기관에서 계산한 부분인데 이 또한 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계산할 것 같으면 거제시도 6시부터 15시까지 하는 것으로 통영도 하는데 내년부터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동자들이 그런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10월 1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혹시.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그런데 과업지시사항 지정된 공휴일이 우리 원가계산서에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일이 돼 있는데 임시 공휴일에 하나가 들어왔다면은 13일이 된 거죠. 이제 13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권으로 쳐주는 일수가 하나가 더 생긴 건데 경남에 이것도 민주노총 사무국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남 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사후 증산 형태로 정상 근무에서 휴일 근무로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후 정산 형태로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현재 사후 정산 계획도 없으시죠? 이때까지 사후 정산해 준 경우는 한 번도 없다라고 보면 되죠?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예, 노무비 종류에는 다 지급하는 것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대신 뭐 수송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지급하기는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럴 테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는 이 사후 정산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분반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그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위탁은 아마 제가 갑자기 물어보시는데 지방자치법에 위탁의 근거가 사무의 위탁의 근거가 있습니다, 위임과 위탁에. 그에 해당될 때에 위탁을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정 재산을 주고 다 하는 게 이제 위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판단하자면. 대행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업체에서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처리하는 걸 대행으로 그냥 간단히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뭐 대행에 대해서 우리도 찾아보니까 법령위반 심사 기준 이래서 그쪽에 찾아보니까 그 대행기관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행한 그, 대행기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만은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행 기관에서 했던 모든 행위는 거제시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봄이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맞죠? 맞습니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위탁일 경우는 권한까지 가고 위임일 경우는 권한을 안 가는 걸로 아는데 그것까지는 좀 애매합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어떤 곳에는 위탁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처럼 대행 주는 것도 있지만 위탁 주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법률적으로 많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대응을 위해 거제시가 발주한 원가계산 용역 결과 그리고 우리 과업지시서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행업체가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거제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불이행을 한다는 게 뭘, 과업지시서를 불이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태열 의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서라든지 과업지시서도 맞겠죠.
원가 계산은 자기 용역기관에서 하는 거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는 대행 준 과업지시서 내용 불이행을 말씀을 하시는?

이태열의원

그렇죠.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그럴 경우에는 저기 대행 업체의 위반 시 조치 사항이 과업지시서에 붙어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조치 사항이 붙어 있네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거기에 적법한, 해당되는, 위반했을 때 시정도 있을 것이고 경고도 있을 것이고 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제가 부서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 임금 지급 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원가 계산 용역서상에 계산이 됐던 그 계산법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근데 살펴보니까 ‘이게 과연 지켜지고 있나?’ 6개 업체의 모든 것을 자료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다 받아왔습니다. 그걸 PPT로 좀 올리라니 개인 정보라고 그래서 개인 정보니까 제가 PPT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보면 맞지가 않아요. 원가계산서 상에 명시된, 아까 말씀하셨지만 7.5시간 준수하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루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7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근무 시간, 근무 시에 5시간 정상 근무를 하고 2시간만 연장 근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각 기업별로 임금 명세서가 각 업체별로 중구난방입니다. 용역이나 위탁업체가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2012년, 2019년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이 바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예.

이태열의원

안 들어봤는데 이거 하면서 들어봤죠?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저도 이거하면서 들어봤습니다. PPT 9번입니다. 이 책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9번 이 보호 지침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생활 폐기물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3개 중앙부처가 함께 이게 했고 이거 적용 지침의 적용 사례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자료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2019년도 9월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더 노동부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까지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꾸준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산서대로 임금을 줘라.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좀 어떻게, 우리 행정관청이 관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PPT 10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10번 보호 지침에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확약서 미제출 시에는 감점 20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감점 20점이면 대행 수탁하기 불가하겠죠, 대응하기가 불가하겠죠. 그래서 거제시는 대행업체 여섯 곳 모두 어떤 이런 확약서 지침서 상에 ‘이러이러하게 잘 지키겠다.’ 하는 확약서 받았습니까, 혹시?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예,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다 받았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런데 왜 기업 내 개인 간 그리고 지역 내 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발생합니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7시간 계산했다는 거는 7.5시간 근무하면 0.5시간은 휴게시간인 관계로 아마 임금에서 7시간을 계산한 것 같고 두 번째, 저희가.

이태열의원

아니요. 8시간 근무하고 30분을 휴게 시간을 줬고 나머지 7.5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근무 시간이 7.5시간이니까.

이태열의원

근데 아니, 원가계산서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8시간 근무를 하고 이 여섯 개 업체 모두 공일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간을 만들고 있죠.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태열의원

예.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쟤만 따로 본 게 아니라.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좀 저기, 계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무비 정산을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러다 보면.

이태열의원

총액은 맞다 이 말씀이죠?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예, 총액 기준으로 저희가 그리고 원가계산시 노무비의 구성비가 있습니다. 그 구성비를 적용하고 현재 정산 시 다 준수하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업체 간 약간 편차가 있다.’ 하는 거는 총액에서 한 업체에 장기 근속자가 많을 경우에는 같은 4년 차라도 예를 들어서 타 업체에 근속 연수가 작은 직원이 많이 분포돼 있을 때와 임금의 편차는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태열의원

맞습니다. 편차 발생하죠. 근데 그 편차에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용역 대행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산은 맞는데 이게 환경부 고시 그리고 보호지침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 복리후생비는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있고요. PPT 11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11번 보호 지침에는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이제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임금 지급 등의 확인이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총액은 맞다고 하는데 PPT 12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12번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요건 충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보호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좀 잘 보이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의원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지침에서 요구하는 것은 총액 임금이 다 지급되는 게 맞다고 그래도 그 개인에게 지급되는 노동자의 임금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게 타당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 하면 합리적인,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 간 경력, 근속 영수 직책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그 임금 내역서하고 임금 산출 근거를 다 봤는데 객관적인 기준에 결정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료가 어제저녁 8시인가, 9시경에 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봤기 때문에 제가 다 심도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근로자로 노동자로 일했던 22년간의 경력을 살려서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각 기업 간 왜 어떤 회사는 170만 원 기본급이 적용이 되고 왜 어떤 회사는 210만 원 220만 원 280만 원 그리고 한 개 업체 하나만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 다섯 개 업체는 임금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왜 한 기업의 노동자와 다른 기업의 노동자가 월 임금의 100만 원의 편차가 생겨야 됩니까? 그 한 개 기업체도 작년까지는 임금은 같았지만 올해 노조가 생김으로써 임금이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상향하는,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제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거제시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대행하는 모든 여섯 개 업체가 동일 다 적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내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저 하단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저게 질의회심 같은데 끝까지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만” 단서 조항 조금만 더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개개인의. “항상 다만.” 단서 조항을 한번 볼게요.

이태열의원

“다만”이 있는데 그 다만이 무슨 다만이냐 하면.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아니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기 발주 기간에 예정, 글이 좀 잘 안 보입니다. 산정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정가격을 직급·경력·직책별로 할 때와 조금, 다음 줄 한번. 그랬을 때는 개개인별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다만 동일한 원가로 예정가격을 산출할 경우에는 이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원가이기 때문에, 동일한 원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무비 부분에 총액만 전체적인 지급을 다 됐는가 안 됐는가 정산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매월 지급한 현황도 오는데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라든지 내규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이런 게 적용이 위배되지 않다면 저희가 입장은 그렇는데, 일단은 의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어디 사실 지자체에서 하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개별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거제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일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임금은 전체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미순

박미순환경사업소장

일단은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열의원

내년 3월에 다시 봅시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금자의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허락하지요?)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허락합니다.)

양태석의원

아니 저는 그래, 이태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박종우 시장님의 당선무효형에 대해서 시사기록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박 시장님이 일을 안하신 건 아니잖습니까? 지난 2년 넘게 한 5개월 동안, 그죠?

신금자의장

의원님 그러면 누구한테.

양태석의원

아니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타 시·도에도 지금 보니까 시사 기록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일하신 분인데 저거를 전혀 없앤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2년 5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거제시에 일조를 하셨는데 이거는 기록을 남겨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지연으로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일할 자격이 없었죠.)
그거는 뭐 어차피 된 거지만 일을 하신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짚고 싶습니다.

신금자의장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434)_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435)_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436)_2024년 거제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437)_2024년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438)_거제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39)_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0)_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1)_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2)_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3)_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444)_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5)_거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46)_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7)_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1)_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2)_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3)_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 (456)_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57)_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58)_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9)_거제시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0)_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63)_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노숙 농성 및 단식 투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제250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경제관광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5시 57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