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그리고 아까 최지원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성창업을 하신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혜택이 회계과에 가면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잖아요. 여성기업인은 5,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들을 통해서 창업도 하고 육성을 할 거라고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우리는 조례를 진행을 하지만 진주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창업부분 또한 그것 할 때 회계과나 진주시에서 다른 분들이 다 인지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여성창업,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지뿐만 아니라 결국 생산성을 키워 경제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