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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62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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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농업인 정책을 계획하는데 여성농업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 하에서 기존에 2009년에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경남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13개가 여성육성 조례가 제정되어있는데 가장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심의회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심의회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대행시킬 수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대행시킬 수도 있는데 기존의 진주시 조례에서는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뒤쳐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문위원회라는 것과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자문을 하는 것이고 의견을 내거나 권고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요.

심의회 내지 이름은 다르지만 이번에 정책위원회 이름으로 이걸 새로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책수립 실행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거기서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을 내고, 그리고 심의 및 결정권한까지 가지는 것이 안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적인 차이가 있고, 지금 진주시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것을 중심으로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