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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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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금일의 시정질문은 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실명제, 행정동우회 보조금, 하수도요금 이중부과 등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통학로 안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대책 등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안을 볼모로 잡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가 연일 매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안성은 과연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중앙정부가 정쟁에 휩싸여 있다고 하여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행정이라면 이 같은 이슈를 접할 때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 안전구역의 불법주정차 및 과속 단속 등을 위한 CCTV 운영 실태에 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의 실태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시설물의 설치 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년 중 9개월 이상, 향후 3년 이상 지속될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하고 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간제와 용역은 1단계, 출자·출연기관은 2단계, 민간위탁은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 안성시에서도 1단계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2018년 1월 1일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31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라는 공문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18년 1월 1일 기간제 전환 이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1단계에 해당되는 상시지속업무인 용역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미운영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책실명제 운영실태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법적근거로 지자체의 주요사업 및 시민이 정책실명을 요구한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사업의 추진내역과 정책참여자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추진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음은 물론 시민이 직접 어떤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63조의5제2항에서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성시는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조례 미운영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는 법령을 위반하여 정책실명제 제도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위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규칙 마저도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는 중요기구입니다.

운영지침에 의하면 해당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즉, 민간위원을 50%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이를 위반하여 외부위원을 30%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로 연 4회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연 2회만 운영하였습니다.

이마저도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정책실명제를 운영한 사유를 밝혀주시길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행정동우회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안성시는 이 단체에 환경정화 활동과 질서확립 운동 지원명목으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2020년 본예산에도 500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정동우회에 지원된 보조금을 연 단위로 공개해 주시고 그 지원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산이 완료된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세부사업 및 연도별 단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요금 이중부과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소재 부영아파트, 스위첸아파트, 벽산아파트, 쌍용아파트, 우림루미아트, 삼성아파트 등 총 6개 아파트 약 5000세대는 세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인근 도로변에 매설된 오수관로로 유입시키기 위해 자체 펌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의 아파트는 하수처리구역내의 타 아파트와 달리 펌핑장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추가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안성시에서는 펌핑장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의 지원근거가 없어서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확인과 더불어 펌핑장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다수의 민원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상세한 사안은 안성시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1분 질문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