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관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를 발표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례 제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2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기존의 지원 조항인 제22조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제23조(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24조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여기와 연대하여 지원대상 기업이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모범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기존의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액에 대해 최대 5%의 추가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소관 부서인 우주항공산업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 시행되었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모범장수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강화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개발, 경영 혁신, 시장 확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사회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