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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서경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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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과정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여성농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는 2009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반면에 상위법령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고 최근에는 2024년 5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며,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진주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기존과는 달리 “진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양성평등”, “귀농 여성농업인”,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법상 매년 10월 15일로 지정된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존속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이며,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여성농민이 행복한 농촌이 되어야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사회전체의 지속한 발전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업 참여하여 그들의 생활상 요구가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소관부서인 농업정책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