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반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반인숙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자리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안성시의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운수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 실행에 따른 우리 시의 교통대책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앞섭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시민의 생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이 시내버스와 같은 운수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출퇴근과 학생통학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업체는 300인 미만 사업체로 2019년 12월 31일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주 68시간 근무에서 주 52시간 근무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운전기사는 차량당 2명 수준이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2.2명에서 2.3명을 배치해야 탄력근로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회·감차 없이 현재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려면 20여 명의 운전기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성시 관내 업체의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안성시는 업체의 준비 사항을 잘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성의 운수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이 줄어 급여 감소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임금보전을 하고 근로자를 더 뽑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접 시 중 평택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대책으로 1일 2교대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걱정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주시는 관내에 운수업체가 없어 경기/대원이라는 대형 업체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감회 및 감차 운행을 하여 시민 불편이 상당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안성시도 만약 업체가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감회·감차를 하면 그 피해는 안성시민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교통약자일 것입니다. 노약자나 학생, 자가용을 운행하기 힘든 서민들이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안성시는 시민들이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운수업체가 감회·감차를 요구할 경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도 여주시와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새경기 준공영재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인 노선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버스운행을 전담하며 노선을 직접 계획하고 조정해 시민 편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버스공영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에서 매년 버스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을 고려한다면 버스공영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2014년 막대한 초기비용을 우려해 단기간 내 버스공영제는 어렵다,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정책방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버스정책인 버스준공영제 중장기 계획에 맞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부가 2014년 밝힌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해 그동안 검토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고 지금이라도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과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모 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부부 사이에 벌어진 살인과 사망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5년간의 부부 살인 판결문 100건 중에 범죄 사실이나 양형 이유 등에서 가정폭력을 언급한 것이 71건, 71%였습니다.
부부 살인 사건의 3분의 2 이상에는 가정폭력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신체적 폭력·정서적 폭력·경제적 폭력·성 학대·방임 등을 가리키는 부부 폭력률은 2004년 44.6%였는데 가장 최근인 2016년 조사에서도 4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고 대부분 가족구성원 중 가장 약한 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로 정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순회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한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숙식제공 등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사업,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시설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상담 및 구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보호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첫 번째,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두 번째,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 가정폭력관련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세 번째,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뽑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바꾸는 것의 중요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서비스조차 알지 못하거나 창피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은 안성시 가정폭력 현황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과 사업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안성시의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안성시는 2015년에 설립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있으나 모두 정부지원금 전혀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안성시도 사업비 지원 요건인 최소 49.59㎡ 이상,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등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이 종사하며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곳 모두 소장 1인이 상근하고 있으며 시설도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건수는 2016년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167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소 1곳은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폐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단속은 물론 발견조차 쉽지 않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개선, 전담인력 확충 등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피해자의 용기에만 기대지 않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2014년 제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로 안성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성시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민관이 협력하는 협의체로서 안성시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비상설기구로 운영되는 협력체인 안성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만으로는 우리 시의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이상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문제를 민간상담소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가 비상설기구인 안성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기능을 상설화하여 실질적인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설기관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좀 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안성시의 정책은 무엇이며 상담소 정상화를 위한 안성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