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재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4호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거짓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영상삭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피해자가 혼자 대처하기는 힘들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삭제ㆍ수사ㆍ법률ㆍ의료 지원은 피해자에게 절실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도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나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을 보호하며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와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보다 우리사회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더 클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