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3호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하기 위한 진주시 공원과 공공장소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충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강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1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정책마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가족규모 축소와 1인 가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반려인구가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 친구, 동반자로서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동물유기 및 확대방지를 위해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견을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중성화 수술비 등 우리시는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을 겪는 공공장소 내에서의 반려동물 배변처리문제, 안전사고, 소음 등의 갈등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현재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확대 설치하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주시의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추진하여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와5조에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시장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는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편의시설 등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제8조와 9조에 반려문화조성 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한 양육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비반려인 진주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원님들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