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앞서 농정과와 달리 동물보호과에는 지금 예산서가 좀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입부분에 1019페이지 세입에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물보호과에 좀 다른 과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매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특히 인식 칩이라든지 인식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목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어느 정도 시에서 부과를 해야지 그와 동시에 또 캠페인이나 뭐 이런 활동도 해야지 유기동물의 숫자도 줄어들고 또 안전하게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도시가 된다라고 누누이 몇 번이나 이렇게 본 위원이 말을 했는데 이번 세입에 과태료가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과태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