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62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5-02-20

강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침에 팀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 들었던 부분이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조 위탁을 홍보로 되어 있거든요. 23조2항을 보십시오.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정원문화산업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잘못하면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홍보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괄호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공할 수 있다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물론 뒤에 보면 비용추계를 봤지만 올해 당초예산에서 5,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정원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만원이고 그 뒤에 1,000만원 그건 내가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2,000만원 홍보물 제작비 혹시 여기에서 안에 포함이 된다면 제가 오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홍보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