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다른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1조2에 보면 식물의 보존 증식과 정원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때, 이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당초예산에 예를 든다면 내년 예산 같으면 올해 12월에 예산에 내년도 이렇게 개인정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가 되어 있어요. 정원시설 관리거든요. 정원시설 관리에 자기들 개인 관리를 시에서 돈을 해 준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30헤베 같으면 9만평이에요, 헥타 같으면. 9만평 같으면 개인이 입장료를 내고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맞다고, 자기가 자선사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가 돈을 들이고 자기가 관리해서 입장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다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고 관리하게 한다? 과연 이게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