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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62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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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다른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1조2에 보면 식물의 보존 증식과 정원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때, 이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당초예산에 예를 든다면 내년 예산 같으면 올해 12월에 예산에 내년도 이렇게 개인정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가 되어 있어요. 정원시설 관리거든요. 정원시설 관리에 자기들 개인 관리를 시에서 돈을 해 준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30헤베 같으면 9만평이에요, 헥타 같으면. 9만평 같으면 개인이 입장료를 내고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맞다고, 자기가 자선사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가 돈을 들이고 자기가 관리해서 입장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다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고 관리하게 한다? 과연 이게 맞을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