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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국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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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신현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충전시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전기자동차 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프라 역시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에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을 생각하며 전기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활성화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2조에 충전시설 용어의 재정의 및 안전시설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5조 재정지원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7조의2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와 화재안전설치에 관한 권고를 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으로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고 개정내용이 기술적인 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무 부서인 기후대기과와 관련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며 비용추계는 다섯 차례에 걸쳐 2029년까지 5억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2025년 예산을 책정하여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이전에 필요한 경비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내용을 명문화하고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안전한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